[최강시사] 전성인 "론스타 분쟁 절차 종료..관료들의 '직거래' 감시해야"

KBS 2022. 7. 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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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스타 '불법' 외환은행 인수, 법원 심판 받은 적 없다- 인수 승인부터 사후 조치까지 '원천 무효' 시켰어야- 승인부터 수사까지...책임자들 정부 요직 차지- 소송 결과, 비관적 전망 많아...'불법 인수' 쟁점화 했어야- 승소하면 끝? 관료들, 론스타와 '직거래' 합의하는지 감시해야- 국제 중재는 '단심제'...국민 호주머니에서 혈세 나갈까 우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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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스타 ‘불법’ 외환은행 인수, 법원 심판 받은 적 없다
- 인수 승인부터 사후 조치까지 ‘원천 무효’ 시켰어야
- 승인부터 수사까지...책임자들 정부 요직 차지
- 소송 결과, 비관적 전망 많아...‘불법 인수’ 쟁점화 했어야
- 승소하면 끝? 관료들, 론스타와 ‘직거래’ 합의하는지 감시해야
- 국제 중재는 ‘단심제’...국민 호주머니에서 혈세 나갈까 우려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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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1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전성인 교수 (홍익대 경제학부)

▷ 최경영 : 10년 가까이 진행 중인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우리 정부 간의 국제소송 결과가 한 넉 달 이내에 나올 것 같습니다. 판정 결과에 따른 파장도 클 것 같고요.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전성인 교수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 전성인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 투자 분쟁, 론스타가 제기한 사건이죠. 국제투자분쟁센터 중재판정부가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절차 종료가 뭡니까, 이게?

▶ 전성인 : 중재 절차하고 일반 소송은 조금 다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반적인 재판 절차에 비유하자면 절차 종료라는 것은 원고, 피고 당사자가 재판부 앞에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또 재판부도 그 말을 다 듣고 또 스스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증거를 추가로 내라고 해서 더 알아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실 확인과 각자의 논리에 관한 파악이 다 끝났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재판부가 마음을 정해서 판단하는 일만 남았는데 그게 120일 정도 남았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이게 10년이 넘게 이어진 사건이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 전성인 : 우선 론스타는 2003년 9월에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2012년 1월에 한국을 탈출했죠. 그런데 여러 특혜 시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탈출 자체도 특혜다, 이런 시각이 있는데 돌아서서 탈출하자마자 돈 더 내지 않으면 소송하겠다. 그 핵심은 이중과세로 내가 부당하게 세금 냈고 정부의 압력 때문에 값을 깎아서 헐값에 넘겼다. 그래서 손해를 입었다. 그래서 중재 절차를 이용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요. 그게 10년 전입니다. 그리고 그사이에 몇 차례 공방이 있었고 중간에 1조 원 밀약설도 돌았고 문재인 정부 때는 예비비를 이용해서 론스타한테 뒤로 돈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일이 있었다는 양심선언도 있었고 또 2020년에는 론스타를 대리하는 로비스트가 청와대에 '우리 딜하자' 이렇게 민원을 넣기도 했죠. 복잡한 사건이 이제 드디어 종착역에 다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정부에서 뒤에서 합의를 하려고 했던 것도 있었네요, 중간 중간에.

▶ 전성인 :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되지 않았고요. 문재인 정부 때 양심선언 했던 신 모 사무관 있지 않았습니까? 그분 얘기가 김동연 부총리 시절에 위에서 그런 걸 알아보라는 얘기가 있어서 알아봤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이 있었는데 정확한 사실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최경영 : 우리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으로 인수해서 고가에 팔고 매각해서 아주 큰 돈을 벌고 게다가 한국 정부가 세금을 많이 매겼다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충분히 더 고가로 팔 수 있는데 못 팔게 했다고 지금 소송을 제기한 그런 거로 저는 지금 인식하고 있단 말이죠.

▶ 전성인 : 맞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애초에 헐값이든 비싼 값이든 산업 자본이라 애초에 은행을 인수할 수 없었는데 론스타가 속인 것인지, 관료들이 눈감아 준 것이든지 어쨌든 간에 불법적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했죠. 그 부분이 나중에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인수 과정에서 불법적인 게 있었는지 그것도 규명해야 되고, 그렇죠?

▶ 전성인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이것도 질 수가 없는 소송인데 결과는 비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전성인 :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론스타의 외환은행 투자는 그 자체가 국내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투자이고 따라서 국제 투자자 분쟁 절차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그런 점을 충분히 주장하지 않고 스스로 불리한 쪽으로 걸어갔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꼭 유리하다, 이렇게 단언할 수 없는 점이 조금 안타깝고요. 다만 결론 자체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그 결론이 나오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패소하면 패소한 대로 문제제기가 당연히 있겠지만 승소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정부 경제 부처를 장악한 관료들이 언제든지 론스타하고 직거래할 수 있거든요. 관료들 입장에서는 이거 패소해서 후폭풍 불고 진상 규명 요구가 거세지는 것보다는 뒷구멍으로 적당히 해서 어떻게 경제적 이익을 주고 소송은 취하하든지, 지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겠냐. 그거 좀 알아봐라. 이럴 수 있는 것이고 론스타는 돈만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와 언론의 감시 및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경제부총리도 그렇고 여기에 연루됐던 그러니까 2003년에 매각할 때부터 연루됐던 사람들이 지금 요직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전성인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매각 당시는 변양호, 김석동 두 국장급 공무원들이 큰 역할을 했지만 현재 경제부총리인 추경호 부총리 역시 그 당시에 은행제도 과장이었고 그다음에 나갈 때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고 그다음에 소송이 제기된 다음에는 기재부 차관, 그 후에는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대응 TF의 멤버 또는 팀장으로서 참여했고 지금은 경제부총리로서 나라 곳간 열쇠를 틀어쥐고 원화 거래와 외화 거래를 모두 관장하는 기재부 장관의 지위에 있거든요. 그밖에도 청문회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한덕수 국무총리 얘기도 있었고 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했던 이창용 한은 총재 이런 분들은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릴 수 있고 반대로 수사를 했던 당시의 수사 검사로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런 분들이 이름이 오르내릴 수 있죠.

▷ 최경영 : 그때 수사는 무슨 수사였죠, 론스타 수사가?

▶ 전성인 : 그때는 헐값 매각. 그리고 변양호 국장에 대해서는 뇌물 시비 이런 것들이 수사 대상이었고 제가 볼 때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는 산업 자본인데 은행을 인수한 것이 불법이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본격적으로 법원의 심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 최경영 : 아, 그러네요. 그러면 이게 그때 불법적으로 잘못 팔았다는 그 논쟁과 누구의 책임이냐, 그게. 그리고 그다음에 그거를 제대로 수사를 했던 것이냐. 이런 것까지 책임 논란이 이어질 수가 있네요,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 전성인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때는, 산업 자본 그 문제는 감사원이나 검찰이 살짝 초창기에 놓쳤던 부분입니다. 많은 우리 사회의 사람들이 놓쳤고 헐값 매각 또는 먹튀 이런 측면에서만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제대로 했느냐, 당사자들. 그런 문제보다는 이 제기되지 않은 논점에 관해서 새롭게 수사가 들어가서 반드시 규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수사가 들어가야 한다. 론스타는 산업 자본이 아닌 줄 알았는데 산업 자본이었던 거잖아요.

▶ 전성인 :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판명이 났고 이번 청문회에서 분명해진 사실은 지난 2007년부터 2008년 사이에 론스타의 해외 계열사에 대해 일제히 조사해서 론스타가 해외의 일본 같은 데 골프장이나 호텔 체인을 갖고 있다는 걸 스스로 자백했다는 점을 공직 후보자들이 명시적으로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 점이 있었다. 그런데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책임 추궁이 가니까 그때는 2008년 국제 외환 위기 때문에 바빠서 그런 쪽을 조금 더 많이 했고 사실관계를 조금 더 알아보느라고 아무 말을 못 했다. 그렇게 답변은 나왔습니다만 그것의 적절성은 사법적으로 나중에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산업 자본이었으면 외환은행을 인수하지 못했던 거죠, 법적으로는?

▶ 전성인 :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업 자본이었으면 2008년 당시에 이미 매각 명령이 나갔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최초의 인수 승인은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니까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법한 것이니까 승인을 취소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안 한 것이죠.

▷ 최경영 : 그러니까 인수 승인부터가 원천 무효가 됐던 거네요, 자격이 없었던 거니까

▶ 전성인 : 그렇죠. 인수 승인도 원천 무효고 나중이 됐을 때도 그 인수 승인을 사후적으로라도 취소했어야 하고 분쟁 절차를 론스타가 제기를 했을 때도 너는 원래 은행을 가질 수 없어서 국내법 위반한 불법적인 투자자인데 어떻게 법원에 와서, 중재 법정에 와서 돈 내놓으라고 하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논리를 구성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선고가 나오면 후속 조치는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 전성인 : 정부는 현재 불복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제가 국제법 전문가가 아니어서 권위 있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정부가 논리 구조가 변하지 않는 한 다시 한번 절차를 밟는다고 이게 달라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래 국제 중재라는 것이 단심제고요. 오히려 이거는 내가 있는 동안에 돈 나가서는 안 된다. 하여튼 나 없을 때, 나갈 때 나가더라도. 이런 어떤 시간 벌기용, 보여주기용 불복이 아닐까 이런 걱정도 들고요. 그러면 돈은 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죠.

▷ 최경영 : 만약에 지면 어느 정도가 나가는 거죠?

▶ 전성인 : 소송가액 자체는 옛날 환율로 5조 원.

▷ 최경영 : 5조 원.

▶ 전성인 : 이제는 환율이 변화돼서 6조 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나올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아마 1조 원 밀약설 그리고 청와대에 민원 넣어서 딜하자고 했을 때의 느낌을 보면 한 몇천억 원 선에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천억 원이라도 범죄자한테 돈을 주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이죠.

▷ 최경영 : 시간이 다 됐습니다, 교수님.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전성인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성인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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