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대전공장서 노사 관계자 간 몸싸움..사측, 고소장 제출

신성우 기자 입력 2022. 7. 1. 12:45 수정 2022. 7. 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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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타이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노조 관계자가 사측 관리자를 폭행한 일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타이어에 따르면, 사측은 어제(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내용으로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노동조합 관계자를 대전 대덕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한국타이어 측은 지난달 19일 회사 내부에서 다수의 금속노조 조합원이 사무 기술직 대상 집단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타이어 측은 금속노조 조합원이 대전공장 내 설비 가동을 무단으로 중단해 사무기술직 직원들이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금속노조 조합원 약 8명이 사무기술직 4명을 폭행했고, 피해자들은 약 14일의 병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타이어지회는 성명서를 내고 "사고 위험성이 높은 상황을 목격하고 작업 중지를 요구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와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조 측은 폭행을 인정하면서 "사측 관계자가 시비를 걸었고, 지회장의 뺨을 때렸다"며 노조 측과 사측의 쌍방 폭행이라고 맞섰습니다.

한국타이어 측은 "회사 내 폭행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내부 규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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