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삼각지까지 행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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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는 2일 서울 도심에서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행진을 일부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민주노총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인용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같은 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민주노총이 서울남대문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비슷한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고 오는 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예정된 공연·구호제창 등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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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법원이 오는 2일 서울 도심에서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행진을 일부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민주노총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인용했다.
재판부는 "집회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경우 교통 소통에 장애가 발생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며 허용범위를 제시했다.
세종대로(숭례문)-서울역 교차로-숙대입구 사거리-남영사거리-삼각지파출소 구간의 행진은 허용했지만 버스전용차선을 침범하지 않고 3개 차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 참여인원은 3만명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행진 구간을 1회에 한해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해야 하며 행진시간이 끝나는 오후 6시30분에는 즉시 해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오는 2일 전국노동자대회 행진을 열기로 하고 집회신고를 했다. 하지만 경찰이 금지를 통고하자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같은 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민주노총이 서울남대문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비슷한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고 오는 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예정된 공연·구호제창 등을 허용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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