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내일 도심집회 열 수 있다..집행정지 일부인용

류인선 2022. 7. 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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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2일로 예정된 집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금지통고 일부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민주노총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통고 집행정지를 이날 일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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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숭례문 인근에서 7·2노동자대회 진행
法 "회복 어려운 손해 입을 우려 소명"
"4만5000명 규모…2시간30분간 진행"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2일로 예정된 집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금지통고 일부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민주노총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통고 집행정지를 이날 일부 인용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일 서울 주요 도심에서 4만5000여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찰에 집회를 신고했지만, 경찰은 금지를 통고했다.

민주노총이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금지통고 효력으로 인해 (민주노총이) 집회를 개최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며 집회의 인원과 장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민주노총이 2일 오후 2시~4시30분 사이 서울 중구 세종대로(숭례문~파이낸스 센터) 진방향 차로와 역방향 2개 차로에서 4만5000여명 규모의 집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번 7·2전국노동자대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노총이 총연맹 차원에서 처음으로 주도하는 대규모 집회다. 박근혜 정부 퇴진을 촉구하고 나선 2016년 민중총궐기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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