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딸 성폭력한 남편이 이혼소송 중 몰래 아파트까지 누나에게 팔아버렸어요"

이은지 2022. 7. 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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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7월 1일 (금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강효원 변호사

- 사해행위소송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 해야해

- 피보전 채권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사해 행위를 했을 당시에 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있어야 된다는 것

- 법원은 유일한 재산을 매도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라고 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강효원 변호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강효원 변호사(이하 강효원): 안녕하세요.

◇ 양소영: 사연 만나보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는 20년 전 결혼해 딸,아들 두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결혼생활 20년은 정말 힘겨웠습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며 육아까지 병행했고 남편은 직업을 자주 바꿔 일하러 나갈 때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 생활비도 제대로 가져다 주지 않았죠. 더 큰 문제는, 남편의 주사였습니다. 술만 마시면 과격해지고 폭력성을 드러내는데 그 강도와 횟수가 꽤나 잦았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을 위해 참고 살았는데요. 어느날, 청천병력 같은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딸아이의 학교선생님에게서 긴급 상담요청이 왔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딸아이가 아버지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털어놓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몇 년간 상습적으로 당했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도록 협박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결국 저는 남편을 형사고소 했고 남편은 1심에서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형사소송이 끝나고 이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야비한 남편이 그 전에 유일하게 갖고 있던 아파트 한 채를 자신의 누나에게 팔아버린 겁니다. 그 아파트가 없으면 사실상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없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연을 읽다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분노하게 되는 분노 유발 사연이네요. 지금 친아버지가 친자를 성폭행하고 있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고요. 징역 20년도 부족하죠. 그런데 또 이혼을 하셔야 되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을 누나에게 팔았다. 강효원 변호사님 이거 되찾을 방법이 없을까요.

◆ 강효원: 있습니다. 먼저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할 때 남편이 유일하게 소유하는 아파트를 남편이 적극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주장을 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아파트가 지금 남편 명의로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판부에서는 제 남편이 소유하는 재산으로 추정을 하고

그 전제로 사연자의 재산 분할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아파트는 현실적으로 남편 앞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누이 앞으로 된 아파트를 남편 앞으로 되찾기 위해서 시누이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 양소영: 재산분할 대상이 돼서 재산분할을 얼마를 지급하라고 판결이 돼도 현실적으로 지금 남편 통장에 장고가 없다면 매매 대금이 없다면 집행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경우에 지금 그런 상황을 남편이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강 변호사님은 그렇기 때문에 누나를 상대로 해서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이 병행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겠어요.

◆ 강효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일단 재산분할과 관련된 사행해위 취소 소송이 있는데요. 민법 제839조 9조의 3은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를 해야 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를 하셔야 되고요.

◇ 양소영: 이 기간을 준수하는 게 중요하죠.

◆ 강효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용어 자체는 어려울 수 있지만 먼저 설명을 드리면 피보전 채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 피보전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사해 행위를 했을 당시에 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 양소영: 이혼으로 본다면 이제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채권은 두 번째는 뭔가요.

◆ 강효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켜서 채권자를 위한 공동 담보를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 담보를 부족하게 만드는 사해행위를 하셔야 돼요.

◇ 양소영: 사연을 보니까 남편은 지금 재산이 이것뿐이니까 이게 없어져 버리면 당연히 재산을 감소시켜서 채권자를 위한 담보가 부족한 상황을 만들었다. 사해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건가요.

◆ 강효원: 채무자의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팔면 공동 담보가 부족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원래는 일반 민법의 앞에 다른 민사편에 규정돼 있는데요. 이거는 가사법에서도 지금 민법상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소영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재산분할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채권자는 사연자가 되시는 거고요. 채무자는 남편이 됩니다. 취소하려고 하는 법률행위는 남편과 시누이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 행위죠.

◇ 양소영: 그러면 이때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피고는 누나가 되는 겁니까.

◆ 강효원: 남편이 아니고 시누이가 됩니다.

◇ 양소영: 시누이를 상대로 해서 매매 행위를 취소해라 이런 거군요.

◆ 강효원: 남편과 시누이의 법률행위를 취소시키고 시누이 앞으로 된 재산을 남편 앞으로 원상 복귀시키는 것입니다.

◇ 양소영: 정리를 하면 사연자분은 빨리 남편을 상대로 해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 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담보로 하기 위해서 시누이를 상대로 이걸 돌려놓으라고 하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동시에 제기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강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 경우에 지금 시누이를 상대로 해서 매매 취소하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을 때 승소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 강효원: 저는 승소하실 것 같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제 먼저 피보전 채권에 관련해서 법원은 아직 이혼이 되지 않아서 재산분할 청구권이 실제 성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 제기 전에 부부 간 극심한 갈등이 있고 또 실제로 이혼 청구를 한 이상 가까운 장래의 재산분할 청구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연자의 경우에는 남편의 친딸에 대한 성폭행 사실을 알게 돼서 형사 고소를 했고 이혼 청구도 하셨기 때문에 피부 전 채권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 양소영: 지금 소송의 세 가지 요건 중에서 채무자를 살해할 의사가 있어야 되느냐 그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 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이 입증이 잘 돼야 되겠군요.

◆ 강효원: 사해에 관해서 법원은 유일한 재산을 매도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또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럼 채무자에게 의사가 있으면 또 수익자에게도 아기가 추정돼서 수익자는 자신이 이것이 사해행위인 줄을 몰랐다는 선의를 입증해야 되는데 대부분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양소영: 더군다나 지금 시누이기 때문에 이런 고소 사건이나 형사재판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고 그런 매매 시점과 관련해서 보면 당연히 몰랐다고 입증하기는 어렵겠군요.

◆ 강효원: 지금 남편분이 유일한 아파트를 시누이에게 매도한 것은 사연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행이고 남편과 시누이에게도 악의가 추정되기 때문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는 승소하실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지금 이 부분은 형법적으로 강제집행 면탈도 성립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형사고소도 같이 병행해 보면 좋겠네요. 그러면 강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사해 행위 취소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그다음에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 강효원: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이기면 법원에서는 주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피고와 남편 사이에 아파트에 관해서 언제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남편에게 아파트에 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누이는 판결에 따라 재산 명예를 남편 앞으로 회복시킬 의무가 있는 것이죠. 사연자는 재산분할금을 만약에 못 받았을 경우에 그 아파트에 관해서 강제집행을 해서 이혼 판결에서 결정된 재산분할만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 양소영: 남편 명의로 돌아올 테니까 거기서 집행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오늘 어려운 사연이었는데요.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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