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쏠림' 미 대법원, 트럼프 강경 이민정책엔 제동
미국 연방대법원이 30일(현지시간) 미국행 망명 신청자들에게 절차가 끝날 때까지 멕시코로 돌아가 기다리도록 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강경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임신중단 권리, 종교 자유, 기후 변화 대책 등에서 잇따라 보수 성향 판결을 내놨던 연방대법원이 이민정책에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연방대법원은 5 대 4로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9년 1월부터 도입한 ‘멕시코 잔류’ 정책을 폐기해도 좋다고 판결했다. 진보 성향 대법관 3명과 함께 보수 성향 존 로버츠 대법원장, 브렛 캐버노 대법관이 다수 의견을 형성했다.
공식 명칭이 ‘이민자 보호 협약’(MPP)인 이 정책은 미국 망명을 희망하는 이민자들이 관련 절차를 밟을 동안 멕시코에서 머물도록 의무화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이 조치가 이민자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폐기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자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텍사스주, 미주리주가 이민자 수용공간 부족, 행정·복지 부담, 인신매매 증가 우려 등을 내세워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항소심은 멕시코 잔류 정책을 유지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반발한 바이든 정부가 대법원에 상고 허가 신청을 내면서 대법원이 이 사안을 심리하게 됐다.
다수 의견을 작성한 로버츠 대법원장은 1996년 이민법이 미국 대통령이 육로로 미국에 도착한 이민자를 멕시코로 돌려보낼 수 있는 재량권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민법이 안보 위협을 주지 않는 이민자는 인도적 사유나 공공 이익에 따라 미국 입국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캐버노 대법관은 보충 의견에서 1990년대말 이후 모든 미국 대통령은 이민자가 미국에 들어와 이민 절차를 기다리도록 했다고 언급했다. 대법원은 또 멕시코 잔류 정책을 유지하도록 한 하급심 판결이 미국 정부가 멕시코와의 외교를 수행할 능력에도 상당한 부담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민자 인권 단체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안보부(DHS)는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대로 최대한 빨리 정책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개방적인 국경 정책을 강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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