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 자부담 10% 올해 면제
이상호 선임기자 2022. 7. 1. 12:05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 사업 지원에 따른 자부담 10%를 올해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원부자재 가격상승, 고금리·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 등을 돕기 위한 조치라고 경기도는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경영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가운데 소상공인이 공급가액의 10%를 자부담하면 나머지 90%를 도비로 지원하던 것을 올해는 300만 원 한도에서 전액 도비로 지원한다.
올해 선정된 대상자는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에 3840개 사, 창업 초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에 818개 사 등 총 4658개 업체다.
지원 대상 사업은 점포환경개선(간판·내부 인테리어 등), 시스템개선(무인주문결제 시스템 등), 홍보 및 광고 등이다.
경기는 해당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경영환경개선 공사가 완료된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도영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소비심리위축과 원부자재 상승 등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종합상담 콜센터(1600-80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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