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후보자측 "정치자금 사적 사용 고의 없어..회계 착오"

강승지 기자 2022. 7. 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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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측은 1일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수사의뢰된 데 대해 "회계 처리 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국회의원 시절 차량 임대 및 보험료 처리 등을 회계실무진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후보자는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최근 문제를 인지한 후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회계 착오로 인해 집행된 자금은 반납해야 한다는 답변에 따라 반납한 것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을 인정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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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시절 관용차, 개인적으로 구입하며 정치자금 1800만원 사용..남편차 보험금 30만원도 지불
선관위, 검찰에 수사의뢰..金측 "보좌진 격려금과 동료 의원 후원금은 적법한 사용"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5.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측은 1일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수사의뢰된 데 대해 "회계 처리 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등록차량이었던 후보자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 보험료와 렌터카 임대료 등 2건은 후보자가 정치자금을 고의적으로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인 2017년 정치자금으로 관용차 렌트 보증금 1800여만원을 내고 차량을 사용한 뒤 2020년 차량을 개인용으로 인수하면서 보증금을 포함해 비용을 치른 것으로 나타나 '정치자금 사적 유용' 의혹을 받았다. 남편 차량의 보험료 30여만원을 정치자금으로 지불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2조와 47조 위반 혐의로 지난 28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김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국회의원 시절 차량 임대 및 보험료 처리 등을 회계실무진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후보자는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최근 문제를 인지한 후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회계 착오로 인해 집행된 자금은 반납해야 한다는 답변에 따라 반납한 것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을 인정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 측은 이어 "선관위도 이 건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결론짓고 고발을 한 것이 아니라 위반 여부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며 "향후 검찰 조사가 실시되면 성실하게 관련 내용을 설명해 혐의가 없음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후보자 측은 정치자금을 보좌진 격려금과 동료 의원 후원금으로 사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선관위의 '정치자금 회계 실무' 지침에도 명시돼 있는 적법한 자금 사용에 해당하고 다른 국회의원실에서도 자주 사용되던 용도"라며 "적법한 자금 집행을 정치자금법 위반 사례로 잘못 인용하지 않도록 정확한 보도를 해달라"고 밝혔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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