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일 전국노동자대회 숭례문→삼각지 행진 허용

정래원 2022. 7. 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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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일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주최 전국노동자대회 행진을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민주노총은 2일 오후 서울광장을 중심으로 세종대로(숭례문)·을지로·청계로 일대에서 본 집회를 한 뒤, 용산 대통령실 인근인 삼각지역까지 행진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세종대로(숭례문)에서 서울역 교차로를 지나 삼각지 파출소까지 이르는 구간의 행진을 허용하되, 버스전용차선을 침범하지 않고 3개 차로까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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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노동자대회 집회 불허에 경찰청 규탄 기자회견하는 민주노총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7.2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불허와 관련 경찰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6.22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법원이 2일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주최 전국노동자대회 행진을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민주노총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1일 일부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민주노총은 2일 오후 서울광장을 중심으로 세종대로(숭례문)·을지로·청계로 일대에서 본 집회를 한 뒤, 용산 대통령실 인근인 삼각지역까지 행진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세종대로(숭례문)에서 서울역 교차로를 지나 삼각지 파출소까지 이르는 구간의 행진을 허용하되, 버스전용차선을 침범하지 않고 3개 차로까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진 인원의 상한은 3만명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집회 참가자들은 행진 구간을 1회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해야 하고, 행진이 종료되는 오후 6시 30분에는 그 자리에서 즉시 해산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집회 중 행진의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 "행진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교통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면서 행진 방식과 인원 등 '허용 범위'를 따로 설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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