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일 전국노동자대회 숭례문→삼각지 행진 허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2일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주최 전국노동자대회 행진을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민주노총은 2일 오후 서울광장을 중심으로 세종대로(숭례문)·을지로·청계로 일대에서 본 집회를 한 뒤, 용산 대통령실 인근인 삼각지역까지 행진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세종대로(숭례문)에서 서울역 교차로를 지나 삼각지 파출소까지 이르는 구간의 행진을 허용하되, 버스전용차선을 침범하지 않고 3개 차로까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법원이 2일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주최 전국노동자대회 행진을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민주노총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1일 일부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민주노총은 2일 오후 서울광장을 중심으로 세종대로(숭례문)·을지로·청계로 일대에서 본 집회를 한 뒤, 용산 대통령실 인근인 삼각지역까지 행진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세종대로(숭례문)에서 서울역 교차로를 지나 삼각지 파출소까지 이르는 구간의 행진을 허용하되, 버스전용차선을 침범하지 않고 3개 차로까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진 인원의 상한은 3만명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집회 참가자들은 행진 구간을 1회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해야 하고, 행진이 종료되는 오후 6시 30분에는 그 자리에서 즉시 해산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집회 중 행진의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 "행진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교통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면서 행진 방식과 인원 등 '허용 범위'를 따로 설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on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전 소속사에 패소 "35억 지급하라" | 연합뉴스
- 다리에 벗어둔 신발?…퇴근길 경찰관, 하천에 몸 던진 60대 구조 | 연합뉴스
- 부모 BMW 몰고 강남서 쾅쾅…'보험사기극' 벌인 은평 동창들 | 연합뉴스
- 사격 스타 김예지, 당분간 권총 내려놓는다…"엄마 역할 충실" | 연합뉴스
- 새벽 일터 향하던 30대 치고 달아난 음주운전 뺑소니범 구속(종합) | 연합뉴스
- 美민주당 '막후 실력자' 84세 펠로시 前하원의장 20선 성공 | 연합뉴스
- 법원, 중학교 동창생 식물인간 만든 20대 공소장 변경 허가 | 연합뉴스
- 백종원, 더본코리아 상장 대박…'4천억원대 주식부자'(종합) | 연합뉴스
- "수원 광교서 사슴 뿔에 찔려"…시민 부상 사고 잇따라(종합) | 연합뉴스
- KBO서 벌 수 있는 최고액 302억원…최정, 다년 계약 역사 바꿨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