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각서도 '김승희 불가론' ..尹 '임명 강행'고민 커질 듯

민병기 기자 2022. 7. 1. 11: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치권의 기류가 '불가론'으로 기울고 있다.

김 후보자와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은 지난달 29일로 이미 끝난 만큼 윤 대통령은 청문회 없이 임명이 가능한 상황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치권 ‘김승희 불가론’확산

선관위 검찰수사 의뢰 파장 커

여권 “김기식 사퇴와 동일 구조

마냥 엄호하기 어려운 상황”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치권의 기류가 ‘불가론’으로 기울고 있다. 야당에서는 자진사퇴 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여권 지도부에서도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김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지나 윤 대통령이 청문회 없이 언제든 임명할 수 있어 1일 귀국하는 윤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선관위가 수사 의뢰한 것은 국무위원 자격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김 후보자는 즉각 사퇴해야 하고, 후보자가 사퇴 안 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 철회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 위원장은 “불법을 저지른 후보자를 장관으로 내정한 과정도 따져봐야 한다”며 “누가 검증을 부실하게 해서 방치하게 됐는지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임명을 강행하거나 이를 염두에 두고 꼼수를 부린다면 중대한 민심 배반 행위”라고 말했다.

앞서 선관위는 김 후보자가 20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격려금, 업무용 렌터카 비용, 배우자 차량 보험료 등에 정치자금을 사용한 의혹과 관련,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여권도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상당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MBC 라디오에서도 “아무래도 국민 여론이나 이런 것을 윤 대통령도 살피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물러났던 사안과 동일한 성격과 구조의 건이라 마냥 엄호하기 어렵다는 기류가 흘러나온다. 당시 김 전 원장 관련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치자금 위반 혐의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가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자 자진 사임 후 사표를 수리하는 방식으로 사안을 마무리했다. 여권에서는 일단 임명 여부는 최종적으로 윤 대통령의 판단인 만큼,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지만 ‘불가론’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정호영 전 후보자가 이미 낙마한 상황에서 같은 부처 장관이 잇따라 임명되지 못할 때의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은 점은 변수다. 김 후보자와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은 지난달 29일로 이미 끝난 만큼 윤 대통령은 청문회 없이 임명이 가능한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일단 임명 전 여야 원 구성 협상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다. 윤 대통령이 귀국 후 어떤 식이든 김 후보자의 거취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병기·김성훈 기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