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년 자치경찰 '반쪽 성과'..이원화 해결책 두고 '동상이몽'

2022. 7. 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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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자치경찰제가 시행 1년을 맞았다.

자치경찰 이원화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역량이 더욱 발휘될 수 있어 지역 맞춤형 치안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1년 동안 자치경찰을 운영한 결과, 서울시와 치안 행정 협업관계가 원활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원화는 국가직 신분을 가진 경찰이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현재의 모델을 개선할 수 있어 이전보다 더 지역 맞춤형 자치경찰을 실현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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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이 사무보는 '일원화 모델'
사실상 국가경찰 입김에 좌지우지
정부 이원화 추진..중앙집권 우려

1일 자치경찰제가 시행 1년을 맞았다. 지역 맞춤 치안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성과와 함께 여전히 국가경찰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반쪽짜리 자치경찰’이라는 과제도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자치경찰 이원화를 통해 이런 과제를 해결하고 자치경찰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원화 이후 자치경찰이 중앙 정부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일각서는 “중앙집권 우려”=현재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 독립 인력을 갖춘 ‘이원화 모델’이 아닌 국가경찰이 자치경찰 사무를 맡는 ‘일원화 모델’로 시행 중이다. 이들은 국가경찰 신분을 유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국가경찰·수사경찰의 지휘를 모두 받게 된다. 그만큼, 일선에서는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정부는 이원화 모델을 통해 자치경찰에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달 2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경찰(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사실상 오버랩된 상황”이라면서 “결국 이원화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자치경찰 이원화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역량이 더욱 발휘될 수 있어 지역 맞춤형 치안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1년 동안 자치경찰을 운영한 결과, 서울시와 치안 행정 협업관계가 원활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원화는 국가직 신분을 가진 경찰이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현재의 모델을 개선할 수 있어 이전보다 더 지역 맞춤형 자치경찰을 실현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반면, 이원화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실질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이원화 이후 오히려 중앙집권이 더욱 강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서울시 자치경찰 관계자는 “행안부가 명목상으로는 자치경찰을 지원하기 위함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자치경찰 통제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이원화가 되면 사실상 자치경찰 인사 등에 행안부의 권한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경찰을 이원화하겠다지만, 결국에는 ‘식물 자치경찰’이 만들어 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우려했다.

▶자치경찰 1년 지역 맞춤 치안...제한적 업무에 ‘반쪽 자치’ 지적도=자치경찰의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서울자치경찰은 지난 1년간 ▷한강공원 안전관리 협력 ▷1인 여성가구 사회 안전망 체계 구축 지원 ▷아동학대 예방과 공동 대응 ▷지하철 안전강화를 위한 협력 ▷시민과 함께하는 반려견 순찰대 등 ‘치안 서비스’ 제공에 집중했다. 또 좁은 지역에 인구와 치안수요가 밀집한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시민이 필요로 하는 치안정책을 발굴하고 시행 중이다.

다만, 그에 비해 한계점이 극명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현재 자치경찰 업무가 너무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다. 자치경찰은 수사·순찰·예방 권한을 가졌지만, 형식상 ‘담당’만 맡고 실질적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없다.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는 국가경찰이 지휘하고 감독한다.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해 ‘생활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전국 2000여 곳의 지구대·파출소 관리도 국가경찰이 맡고 있어 자치경찰의 중점 역할인 ‘맞춤형 생활 치안 서비스 발굴’이 어려운 상황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 교수는 “현재 제도상으로는 전문성이 부족한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될 가능성이 크고, 인사권·재정권도 없기에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며 “제도 개선 뒤 각기 치안 수요가 다른 자치구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현장에 맞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상우·김용재 기자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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