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의장 단독선출 국회법 76조 위반 논란..최다선, 사회권 있어도 개의 권한 없어

이해완 기자 2022. 7. 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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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 오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국회 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이 단독 선출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강력히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법 14조(사무총장의 의장 직무대행)와 18조(의장 등 선거 시의 의장 직무대행)의 내용을 들어 단독 본회의 개의 및 의장단 선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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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4일 의장선출 채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 오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국회 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이 단독 선출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강력히 맞서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법에 하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선 의장이 부재중인 그런 상태에서 국회 사무총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는 있지만,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전날 “의장이 없으면 국회는 교섭단체 합의로만 운영되는 것이 국회법 취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법 14조(사무총장의 의장 직무대행)와 18조(의장 등 선거 시의 의장 직무대행)의 내용을 들어 단독 본회의 개의 및 의장단 선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법 14조와 18조에 의거, 후반기 의장을 선출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것을 밝힌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전날 “의결 정족수인 150인 이상의 의원이 모여 그중 최다선이 임시의장으로 사회를 보는 가운데 의장을 선출하면 된다”고 했다.

일단 여야는 국회법 18조에 따라 의장단을 선출할 때 출석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의장 직무를 대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공방의 핵심은 ‘본회의 개의’와 ‘안건 상정 권한’이다. 국회법 76조(의사일정의 작성)에는 본회의 개의일시와 심의대상 안건을 적는 의사일정은 의장이 작성하게 돼 있지만, 의장 궐위 시 직무대행권자의 권한에 관해서는 별도 조항이 없다. 민주당은 최다선 의원이 의장 궐위 시 의장단 선거 사회권을 부여받는 만큼, 자연히 본회의 개의와 안건 상정 권한도 넘겨받는다고 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의와 안건 상정은 의장이 없을 때는 교섭단체 합의로만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국회법 72조(개의)에 의장이 개의 시간을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하게 돼 있는 점을 들어서다. 미비한 국회법이 공방을 키운 셈이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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