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화평법·중대재해법 등 '징벌적 성격' 反기업법 없애야"

박수진 기자 2022. 7. 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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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대규모 장기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징벌적 성격의 불합리한 반기업 법안을 폐지하고 기업인에 대한 처벌 역시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산업계에 따르면, 규제 일변도의 반기업 법안들과 기업인 처벌 강화 기조 등 반기업 정서는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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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발목잡는 규제

경제계, ‘투자 걸림돌’ 지적

기업들의 대규모 장기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징벌적 성격의 불합리한 반기업 법안을 폐지하고 기업인에 대한 처벌 역시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산업계에 따르면, 규제 일변도의 반기업 법안들과 기업인 처벌 강화 기조 등 반기업 정서는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민간기업 109곳을 대상으로 ‘반기업 정서 기업 인식조사’를 한 결과 반기업 정서가 ‘존재한다’고 답한 기업이 93.6%에 달했다. 대표적인 기업 옥죄기 법안으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화평법)이 꼽힌다. 기업들은 산업 안전 강화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화학물질의 특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는 과도하다는 점에서 수년째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화관법에 따라 기업들은 유해물질 취급 시설 운영 시 413개에 달하는 기준 항목을 충족하고 사고 시 매출의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고 있다. 또 화평법 시행으로 기업들은 거액의 비용을 들여 화학물질을 정부에 모두 등록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공정경제법’이라는 이름을 붙여 의결한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도 형벌 수준의 기업 경영 족쇄로 꼽힌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및 최대 주주 의결권 3% 제한, 다중 대표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통과로 국내 기업에 대한 해외 헤지펀드의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총수 일가의 지분이 20% 이상(비상장사)과 30% 이상(상장사)인 계열사만 해당했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 규제 대상을 상장·비상장사 모두 20% 이상인 곳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경우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특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종업원 사망 등 책임을 경영책임자 개인에게 돌려 기업의 우려가 가장 큰 규제로 거론된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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