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적 稅혜택 통해 투자 선순환".. 임투세액공제 부활 시급

박정민 기자 2022. 7. 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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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온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의 구체적 정책이 가시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의 투자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낼 유인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유정주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은 지난달 30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대외경제여건 악화와 인플레이션 우려로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꺾인 추세"라며 "시설투자나 신기술을 위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고 폐지된 임시투자 세액공제의 부활 등을 통해 기업들이 불경기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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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철폐한다지만…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3일 경기 시흥시 정왕동 대모엔지니어링에서 열린 ‘투자애로·규제개선 중소기업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투자 발목잡는 규제 - 절실한 ‘투자 유인책’

정부의 대기업 R&D 조세지원

OECD 37국 중 31위 그치고

세액공제율 7년간 계속 줄어

“기업 설비투자추세 이미 꺾여

시설투자 등 稅공제율 늘려야”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온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의 구체적 정책이 가시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의 투자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낼 유인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던 각종 세제 혜택이 줄줄이 폐지됐고, 최근 대내외적 경제 상황이 투자는 고사하고 생존을 위한 버티기에 들어갈 만큼 악화됐기에 보다 파격적인 혜택 없인 투자도 어림없다는 우려에서다.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의 폐지 여부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담겨 있지 않아 경제계가 싫어하는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유정주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은 지난달 30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대외경제여건 악화와 인플레이션 우려로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꺾인 추세”라며 “시설투자나 신기술을 위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고 폐지된 임시투자 세액공제의 부활 등을 통해 기업들이 불경기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예고한 세제개편의 방향에 산업계는 일견 반기면서도 지금처럼 경제 상황이 악화하는 시점에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발 더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고용 창출을 유인하고 국제적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법인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체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계에서는 특히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경우 지난 정부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기본공제율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대기업에 혜택이 쏠린다는 비판에 지난 2011년 폐지된 ‘임시투자 세액공제’처럼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용 유형자산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었지만, 실제 대기업의 공제율 확대 효과는 저조했다. 특히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투자증가분에 따라서 통합투자세액공제보다 종전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가 더 유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기업의 R&D 투자세액공제율도 2013년 3~6%에서 2015~2016년엔 2~3%, 2018~2020년엔 0~2%로 지속 하락함으로써 결국 대기업 중심의 민간 부문 R&D 증가율이 크게 둔화하는 결과에 이르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020년 기준) 37개국 중 우리나라 R&D 조세지원 순위는 대기업 31위, 중소기업 14위로 열악한 수준이라는 게 경제계 설명이다. 정부는 말로는 R&D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기술 개발에 따른 세제지원은 철저하게 법령에 명시된 기술(12대 분야 235개 기술)로만 한정했다. 경제계 관계자는 “임시투자 세액공제가 폐지된 후 고용창출 요건으로 설비투자에 지원하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도 2017년 폐지되며 기업 투자 유인책으로서 세제 혜택들이 거의 사라진 셈”이라며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등 특정 목적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마저 축소되는 추세여서 기업들이 투자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고 푸념했다.

대표적인 낡은 규제로 지목돼온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 새 정부의 방침은 불투명하다. 오세조 연세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유통업계는 온·오프라인 매장이 융합하고, 업태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대형마트만 규제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정민·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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