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마약용의자 폭행하고 불법체포한 경찰 5명 불구속 기소(종합)

이성덕 기자 2022. 7. 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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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박혜영)는 1일 마약사범 용의자를 발로 차고 영장없이 수색해 체포한 혐의(독직폭행, 직권남용체포 등)로 경찰관 A씨(51)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 5명은 지난 5월25일 경남 김해시의 한 호텔에서 불법 체류 중인 마약사범 용의자 B씨를 경찰봉으로 때리고 발로 밟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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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도주 방지 위한 것"..검찰 처분에 '유감' 표명
대구지검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박혜영)는 1일 마약사범 용의자를 발로 차고 영장없이 수색해 체포한 혐의(독직폭행, 직권남용체포 등)로 경찰관 A씨(51)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A씨 등 5명의 관리자인 과장에 대해서는 경찰에 징계를 요구했다.

A씨 등 5명은 지난 5월25일 경남 김해시의 한 호텔에서 불법 체류 중인 마약사범 용의자 B씨를 경찰봉으로 때리고 발로 밟은 혐의다.

이들은 '미란다원칙'(연행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미리 알려주는 것)을 지키지 않았고, 영장발부 없이 B씨가 투숙한 방을 압수수색해 B씨 등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 등은 이틀 전 B씨에 대해 마약류 판매 및 불법체포 혐의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검찰로부터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됐다.

검찰은 호텔 측에서 제출한 CCTV 영상을 토대로 A씨 등 5명의 독직폭행과 불법체포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 체포된 3명을 석방한 뒤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독직폭행이 수반된 불법체포로 반인권적 범죄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이 유감의 뜻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과정에서 도주, 증거인멸, 자해 등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독직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또 "불법체류 마약사범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 송치하는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했다"고 덧붙였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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