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화물차서 건설자재 훔친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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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과 화물차에 보관돼 있던 건설자재를 훔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 B씨(3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집행유예 기간 도중 재차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B씨는 피해액 일부를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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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공사현장과 화물차에 보관돼 있던 건설자재를 훔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 B씨(3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B씨에게는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전 유성 한 오피스텔 공사현장에 침입해 핸드그라인더 등 공구 9개(120만원 상당)를 절취하는 등 6차례에 걸쳐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공구를 2차례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는 지난해 12월 8일 화물차에 들어 있던 전동드릴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CCTV를 피하는 방법 등을 알려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집행유예 기간 도중 재차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B씨는 피해액 일부를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wine_s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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