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1억 넘는 대출에도 'DSR 40%' 적용

정선형 기자 2022. 7. 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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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지만 실수요층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는 완화된다.

DSR 규제 적용 대상은 기존 2억 원 초과 개인 대출자에서 1억 원 초과 대출자로 확대됐다.

정부는 DSR 규제 강화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대출 수요가 막히지 않도록 이날부터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이전처럼 연 소득 1.5~2배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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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깐깐해지는 가계대출 규제

생애첫집은 LTV 80%로 확대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지만 실수요층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는 완화된다. 가계부채를 관리하면서도 주택실수요자들의 기회를 박탈하지 않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3단계 DSR 규제가 시행됐다. DSR 규제 적용 대상은 기존 2억 원 초과 개인 대출자에서 1억 원 초과 대출자로 확대됐다. DSR 규제가 적용되면 대출자는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 50%) 안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액이 1억 원을 넘는 차주들에 DSR 규제 3단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전체 차주의 28.8%(약 568만 명)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가계대출의 76.5%에 해당한다. 정부는 DSR 규제 강화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대출 수요가 막히지 않도록 이날부터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이전처럼 연 소득 1.5~2배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연 소득이 1억 원인 근로자가 연 5% 금리로 5년간 신용대출을 신청할 경우 현재는 DSR 25% 수준인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 연 소득의 1.6배 수준인 1억6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는 규제가 완화됐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80%까지 풀리고 대출한도도 4억 원에서 6억 원까지 상향됐다.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우대받는 서민·실수요자 기준도 연 소득 9000만 원 이하 및 주택가격 9억 원(투기·투기과열지구) 또는 8억 원(조정대상지역) 이하로 완화되고 LTV 우대 폭도 최대 20%포인트 확대했다. 모기지 만기도 40년에서 50년으로 연장돼 ‘초장기 정책모기지’가 도입됐고 상환방식도 체증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 체증식 상환은 대출 초기에는 덜 갚고 점차 많이 갚는 방식이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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