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개업 직후 집합금지명령에 매출 없는 매장도 손실보상해야"

윤수희 기자 2022. 7. 1. 11: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개업 직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집합금지명령 때문에 매출이 없어 매출감소액을 추정할 수 없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A씨는 "집합금지 업종으로 영업을 못해 매출이 없는 것은 당연한데 단지 매출감소액을 추정할 수 없다며 손실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은 억울하다"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중기부 손실보상 배제 결정 취소
전북 전주시 TB휘트니스 효자점 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26일 휘트니스장에 전주시 관계자가 집합금지명령을 붙이고 있다. 2021.2.26/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개업 직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집합금지명령 때문에 매출이 없어 매출감소액을 추정할 수 없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해 영업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손실보상 배제 결정을 취소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영업을 시작한 직후 집합금지명령으로 10월 초까지 영업할 수 없었는데, 건물 임차료와 관리비를 계속 납부하는 상태였다.

A씨는 집합금지명령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중기부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신청했는데, 중기부는 사업장 매출이 없어 손실보상기준에 따른 매출감소액을 추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A씨는 "집합금지 업종으로 영업을 못해 매출이 없는 것은 당연한데 단지 매출감소액을 추정할 수 없다며 손실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은 억울하다"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임대차계약 체결과 사업자등록을 한 후 건물 임대료와 관리비를 계속 납부해 왔고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이 사건 이후 시행된 손실보상 기준에 따르면, 매출감소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지역별·시설별 매출감소액의 평균을 적용해 추정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를 손실보상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단순히 매출액감소를 추정할 수 없다는 기술적인 이유를 들어 손실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느라 손실 입은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y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