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환경보호청, 온실가스 배출 규제 권한 없다"

김혜리 기자 2022. 7. 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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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 저항(Extinction Rebellion) 등 환경운동가들이 30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의 온실가스 배출규제권 규제 판결에 반대하며 서굿 마셜 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미 대법은 이날 연방정부 기관인 환경보호청(EPA)의 온실가스 감축 지시 권한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 | AFP연합뉴스

미 연방대법원이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규제권에 제동을 걸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대법은 30일(현지시간) 연방정부 기관인 환경보호청(EPA)의 온실가스 감축 지시 권한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 6대 3 다수 의견으로 EPA가 미 전역의 석탄·화력발전소 온실가스 배출을 광범위하게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소송은 웨스트버지니아주 등 공화당 우세 주들이 EPA의 규제가 주 정부의 권한을 넘어선다며 제기한 것으로, 보수 우위인 대법원은 6대3의 다수 의견으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전기 생산에 석탄 사용을 중단하도록 전국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한하는 것은 ‘현재 닥친 위기’에 대한 현명한 해결책일 수 있지만, 이 사건은 미국의 통치와 법에 관한 중요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회는 EPA에 모든 발전소의 배출량을 제한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EPA는 우선 입법부에서 그런 권한을 구체적으로 위임받아야 할 것”이라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로 바이든 정부의 탈탄소 정책에 대한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바이든 정부는 2030년 말까지 전국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수준 대비 절반으로 줄이고 2035년까지 탄소 무공해 전력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현재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은 전체의 30%에 해당한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즉각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미국을 후퇴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또 하나의 파괴적인 결정”이라 비판했다. 또 “국민 건강 보호와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나의 합법적 권한을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추후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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