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환치기' 급증 .. 전체 외환범죄 중 78%

윤명진 기자 2022. 7. 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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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 외환거래가 전체 외환 범죄 중 80%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까지 적발된 금액만 1조5000억 원 이상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가 불법자금 조성에 활용될 수 있는 만큼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이용 범죄로 적발된 금액은 올해 5월 기준 1조5231억 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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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적발 금액 1조4633억원

5개월만에 작년 총 액수 2배

“투기세력 규제 제도화 논의를”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 외환거래가 전체 외환 범죄 중 80%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까지 적발된 금액만 1조5000억 원 이상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가 불법자금 조성에 활용될 수 있는 만큼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이용 범죄로 적발된 금액은 올해 5월 기준 1조5231억 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외환 사범 단속 실적인 1조9492억 원 중 78.1%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2018년 45%(1조2526억 원)였던 가상자산 관련 범죄 비중은 2020년 3.2%(208억 원)로까지 줄었다가 2021년 61.3%(8268억 원)로 다시 늘어났다.

특히 가상자산 이용 환치기로 검찰에 송치된 건수는 2건인데 금액은 올해 5월까지 1조4633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총 8238억 원이 적발된 것과 비교해 5개월 만에 약 2배로 증가했다. 가상자산 환치기는 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해 해외에서 비트코인을 산 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로 보내 차익을 얻고 다시 외국으로 보내는 수법이다.

올해 가상자산 구매자금 해외예금 미신고 등으로 처벌받은 건수는 2건으로 총 598억 원이 적발됐다. 외국환거래법은 국내 사업자가 지정거래 외환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외국은행과 10억 원이 넘는 자본거래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과태료 부과 대상도 늘어나고 있다. 외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지급해 적발된 금액은 올해 1084억 원(8건)이었다. 지난해 1632억 원(7건), 2020년엔 552억 원(4건)이었다. 가상자산 구매대금을 허위로 증빙한 금액은 2020년 228억 원(2건)에서 2021년 8889억 원(13건), 2022년 5월까지 1019억 원(9건)으로 집계됐다. 송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가격이 단시간 내에 급등함에 따라 가상자산 유통 규모가 커지고 환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이 급증하고 있다”며 “비정상적 가격 변동으로 환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을 규제하는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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