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존치냐 폐지냐..7대2→5대4 '합헌', 이번엔?

김규태 기자 2022. 7. 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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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996년과 2010년 존치를 결정한 사형제 폐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기로 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사형제가 첫 존폐 갈림길에 섰다.

지난달 16일 법무부는 헌재에 제출한 변론요지서에서 "미국·일본 등 선진국도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어, 사형제를 존치하는 것만으로 그 나라가 후진적이거나 야만적이라고 볼 수 없음을 보여 주는 단적인 예"라며 "사형제에 따른 공익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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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4일 헌법소원 공개변론…위헌정족수‘6人’넘을지 관심

1996년, 2010년 합헌 결정

재판관 9명중 6명이 진보성향

법조계 “폐지가능성 커져”분석

사형명시 헌법조항도 심리대상

“정의실현”vs“생명권 박탈”맞서

최종선고 연내 나오긴 힘들 듯

헌법재판소가 1996년과 2010년 존치를 결정한 사형제 폐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기로 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사형제가 첫 존폐 갈림길에 섰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이지만 현행법에 명시된 사형 조항을 폐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희대의 살인마로 불리는 유영철과 강호순 등 59명의 사형수는 형 집행을 유예받고 있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4일 사형이 명시된 형법 제41조와 제250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 변론을 연다. 헌재는 각각 7대2(1996년), 5대4(2010년)로 사형제 합헌을 유지했으나 12년 만에 다시 위헌 여부를 심판한다. 이번 사건은 ‘부천 부모 살해 사건’의 주범으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윤모 씨가 검찰의 사형 구형에 반발해 2019년 2월 헌법소원을 낸 데 따른 것이다.

헌재가 사형제를 본격 심리하면서 국가가 헌법에 명시된 ‘생명권’을 빼앗을 권리가 없다는 폐지 주장과 흉악 범죄에 응보(應報)가 필요하다는 국민 법 감정이 크게 충돌하고 있다. 그동안 사형제가 존치된 이유로 ‘흉악범죄 예방 효과’와 ‘응보를 통한 정의 실현’을 들 수 있다. 헌재는 사형을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 욕구가 서로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 규정했다.

사형 존치론자들은 사형이 명시돼 있는 ‘헌법 제110조 제4항’(비상계엄 시 군사재판은 단심으로 이뤄지지만 사형을 선고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명웅 전 헌재 선임재판관은 “이 조항을 근거로 헌법 제정권자들이 사형제를 전제로 헌법을 만들었다는 논리가 만들어졌다”며 “헌법 제정자의 의사를 존중할 것인지, (사형제 폐지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할 것인지를 놓고 심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자유와 생명권을 법률(형법)로 박탈하는 사형제는 위헌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은 “헌법에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돼 있기 때문에 사형제는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사형제 존치 입장이다. 지난달 16일 법무부는 헌재에 제출한 변론요지서에서 “미국·일본 등 선진국도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어, 사형제를 존치하는 것만으로 그 나라가 후진적이거나 야만적이라고 볼 수 없음을 보여 주는 단적인 예”라며 “사형제에 따른 공익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사형제 폐지 가능성이 어느 정부 때보다 커졌다고 분석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것도 변수다. 유남석·문형배·이석태·이은애 재판관은 과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는 폐지하는 게 타당하다”는 취지로 발언했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기영·이미선 재판관까지 힘을 실을 경우 위헌 정족수인 6명은 무난히 채워질 수 있다.

황도수 건국대 교수는 “헌법 조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 재판관 개인의 가치관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며 “사형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다만 헌재의 판단으로 현행 법체계와 형사사법시스템, 국민 법 감정 등 국가 전반을 뒤흔드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 재판관들이 치열한 토론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 내에선 연말 이후가 돼야 결정이 이뤄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헌재 관계자는 “한 차례 변론 기일을 마치면 이후에는 서면 심리를 거쳐 결론을 내리게 된다”고 했다.

김규태·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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