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 손실' 변제금 제외.."모럴해저드" vs "현가치가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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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한 달 만에 전남 완도 앞바다에서 발견된 조유나(11) 양 일가족이 암호화폐인 '루나 코인'을 구매·검색한 정황이 파악되면서 투자 실패가 이들을 비극으로 몰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1일부터 서울회생법원은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를 겪은 채무자들의 지원하기 위해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시 손실금을 원칙적으로는 고려하지 않는 실무 준칙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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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투자, 현가치 1000만원이면
개인회생수용땐 1000만원만 변제
"위험성 알고 투자했으면 책임도"
전문가 "혈세로 갚아주는 건 아냐"
실종 한 달 만에 전남 완도 앞바다에서 발견된 조유나(11) 양 일가족이 암호화폐인 ‘루나 코인’을 구매·검색한 정황이 파악되면서 투자 실패가 이들을 비극으로 몰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인한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개인의 선택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1일부터 서울회생법원은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를 겪은 채무자들의 지원하기 위해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시 손실금을 원칙적으로는 고려하지 않는 실무 준칙을 시행한다. 해당 실무 준칙은 20~30대 청년층의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빚 부담과 개인회생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파탄과 도산 신청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마련됐다.
예를 들어 5000만원을 주고 산 코인이 폭락해 현재 가치가 1000만원이 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손실액을 제외한 1000만원이 채무자의 변제액으로 인정되는 셈이다. 단 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숨긴 사실이 발견되면 투자 손실금은 청산 가치로 산정된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개인 회생에는 채무자의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가진 재산의 가치보다 최소한 같거나 커야 한다는,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이 있다”며 “코인이 폭락했을 때 최초 투자액을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현재 시점의 가치를 중심으로 이 청산 가치를 인정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득을 노린 무리한 투자 실패를 빚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도덕적 해이 우려가 나온다. 금융업에 종사하는 30대 직장인 박모 씨는 “초고수익의 다른 말은 초고리스크”라며 “(투자 실패 비극으로 추정되는) 조양 가족 일은 마음 아프지만 국가가 부모와 무관한 보육제도를 갖췄다면 아이는 살았을 것이라 생각해 별개 문제로 본다”고 말했다. 세 자녀를 키우는 40대 공무원 이모 씨도 “무리한 투자로 수익을 얻었을 때는 사회랑 나누는 게 아니지 않냐”며 “사람이 살면서 실수할 순 있지만 이런 지원이 또 한탕주의식 투자에 나설 용기를 주진 않을까 염려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가상자산이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폭락한 현재 가치 반영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서울 거주 대학생 김모(23) 씨는 “주식·코인 폭락 시 실제 수중에 있는 돈이 아닌데도 이 자산에 대한 원래 투자금 기준으로 변제금이 산정되는 건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한다”면서 “가치가 떨어졌다면 떨어진 대로 반영해 주는 게 채무자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상황을 바꿀 기회가 될 거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이런 지원책이 사회 질서를 해칠 수준은 아니며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 순환에 보탬이 되는 제도라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백주선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정책이사는 “개인회생은 세금으로 돈을 갚아주는 개념은 아니다”면서 “부동산 등의 시세를 변제금에 반영하는 것처럼 (이번 준칙은) 주식·가상화폐도 현금화했을 때 딱 그 금액을 기준으로 갚게 한다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은행 등 금융 회사들에 피해가 가지 않느냐는 우려에 대해 백 이사는 “대출기관들은 상환 능력을 평가한 상태에서 대출하고 상환 안 될 경우를 대비해 충당금을 마련하는 등 시스템을 지킬 건전성이 있다”면서 “파산·회생제도는 한계 상황의 시민을 사회로 복귀시키는, 경제 선순환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김희량 기자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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