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 규제 안된다".. 美 대법, 또 '反바이든' 판결

김현아 기자 2022. 7. 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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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이 이번에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하는 환경보호청(EPA)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탄소 제로' 구상에 전격 제동을 건 것으로, 낙태권을 보장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49년 만에 폐기한 이후 연일 바이든 행정부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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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단 보수 판결, 행정부와 충돌

낙태권 보장 판결 폐기에 이어

석탄발전 제재 환경청 권한 축소

바이든 “美 후퇴시키는 결정”

상원, 낙태권 보호법 입법 위해

필리버스터 적용 예외로 맞대응

미 연방대법원이 이번에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하는 환경보호청(EPA)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탄소 제로’ 구상에 전격 제동을 건 것으로, 낙태권을 보장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49년 만에 폐기한 이후 연일 바이든 행정부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파괴적 결정”이라고 즉각 반발하면서 낙태권 보호 입법화를 위해 상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조항에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며 맞대응에 나섰지만, 보수 우위 대법원의 기존 판례 뒤집기는 앞으로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최고 사법기관인 연방대법원은 6월 30일 EPA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권 관련 심리에서 찬성 6명 대 반대 3명 의견으로 “EPA에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을 광범위하게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웨스트버지니아주 등 공화당 우세 주들이 2015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클린 파워 플랜(CPP)’에 반발하면서 제기한 사건에 대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주심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이 같은 규모의 결정은 의회 또는 의회가 위임한 기관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던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 위기 정책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WP는 “2035년까지 ‘청정에너지’로 전력망을 운영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이 어그러지게 됐다”고 평했다. 더욱 문제는 앞으로도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거는 대법원 판결이 더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대법관은 종신직이어서 현재 대법관들이 은퇴하거나 사망하지 않으면 보수 6명, 진보 3명의 구도가 당분간 바뀔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 때문에 보수 우위 대법원이 낙태권뿐 아니라 피임과 동성혼, 선거권 등 핵심 사회 쟁점에서 앞으로도 줄줄이 보수적 판결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를 후퇴시키려는 또 다른 파괴적인 결정”이라면서 “합법적 권한을 사용해 공중 보건과 기후 위기를 막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낙태권 폐지 판결에 대한 조치도 예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성문화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방법은 의회 표결이며, 필리버스터가 이에 방해가 된다면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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