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한달만에 러 LNG선 또 계약해지..금융제재 후폭풍

김민성 기자 2022. 7. 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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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이 러시아 선주사로부터 수주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건조대금(중도금)을 받지 못하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러시아발(發) LNG 운반선 3척 가운데 지난 5월18일 1척에 대한 계약해지 이후 약 한달 보름만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20년 10월 유럽지역 선주(러시아 노바테크 추정)로부터 수주한 쇄빙 LNG 운반선 1척을 계약해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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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9억원 규모 계약해지..3척 중 남은 1척도 계약해지 수순
러 수주 많은 삼성重도 긴장..대금 지급 관련 협의 중
© 뉴스1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대우조선해양이 러시아 선주사로부터 수주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건조대금(중도금)을 받지 못하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러시아발(發) LNG 운반선 3척 가운데 지난 5월18일 1척에 대한 계약해지 이후 약 한달 보름만이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로 국제은행간 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퇴출당하면서 러시아 선주가 국내 조선사에 대금을 납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에 인도할 예정인 나머지 LNG 선박 1척도 1차 중도금 납입기한이 임박한 상황이라 역시 계약해지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20년 10월 유럽지역 선주(러시아 노바테크 추정)로부터 수주한 쇄빙 LNG 운반선 1척을 계약해지 했다.

해당 선박은 2023년 7월31일에 인도될 예정이었지만 선주가 선박 건조 대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으면서 계약이 해지됐다.

계약이 파기된 선박 대금 규모는 약 3379억원이며 건조 진행률(3월말 기준)은 19.6%이다. 미청구 금액(공사를 진행했지만 결제청구를 하지 못한 금액)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이 선박도 지난 5월18일에 계약이 해지된 선박과 마찬가지로 대우조선에 내야할 3차례 중도금 가운데 1회차 중도금도 납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 건조대금은 통상 최초 계약금으로 20%, 중도금으로 10%씩 3차례, 나머지 잔금 50%는 완성된 선박을 인도받은 뒤 선사가 조선사에 지불하는 '헤비테일' 방식이 많다.

러시아 금융제재가 당장 풀릴 가능성이 낮아 나머지 한척에 대한 계약도 조만간 해지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계약해지된 선박들은 조선사 손실로 당장 반영되진 않지만 당분간 조선사 소유가 된다. 완성 선박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상으론 조선사의 재고자산(재공품)으로 남는다.

특수 기능을 갖춘 쇄빙 LNG선, LNG 환적설비(FSU) 가격은 일반 LNG 운반선에 비해 비싼 편이다. '제3의 선주'를 찾아 매각하기도 쉽지 않다는 뜻이다. 결국 계약해지된 선박은 '악성재고'가 될 가능성이 크다.

대우조선을 포함해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3사가 러시아로부터 수주한 금액은 약 80억 달러(약 10조18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삼성중공업이 50억 달러로 가장 많고 대우조선해양(25억 달러), 한국조선해양(5억5000만 달러)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조선 3사 러시아 수주의 절반 이상을 갖고 있는 삼성중공업도 긴장을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삼성중공업도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없지만 대금 지급과 관련해 선주들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러시아 금융제재가 극적으로 풀린다면 상황은 반전되겠지만 추후 손실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여러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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