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은 사기꾼" 문자 돌린 입주민 모욕죄 확정

유지희 2022. 7. 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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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을 험담하는 문자 메시지를 환경 미화원 등에게 보낸 입주민이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입주민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자신이 거주하는 충북의 한 아파트 미화원, 컴퓨터 수리기사 등에게 관리소장 B씨를 비방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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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아파트 관리소장을 험담하는 문자 메시지를 환경 미화원 등에게 보낸 입주민이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입주민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자신이 거주하는 충북의 한 아파트 미화원, 컴퓨터 수리기사 등에게 관리소장 B씨를 비방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이 아파트 환경미화원 등에게 관리소장을 험담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입주민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

A씨는 B씨에 대해 "천하의 사기꾼, 사회악" "입만 열면 거짓말로 사기 치는 관리소장 "부끄럼 없는 철면피" 등의 취지의 메시지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는 문자 수령인 환경미화원이 다수인에게 전파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A씨가 환경미화원뿐 아니라 컴퓨터 수리기사 등에게도 메시지를 보냈다는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2심은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와 미화원, 수리기사 등은 사적으로나 직무상으로나 특별히 밀접한 관계가 아니"라며 "문자 내용을 타인에게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관계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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