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걱정 덜고 쉴까..최임 인상에 산재 휴업급여도 오른다

세종=양종곤 기자 입력 2022. 7. 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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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5% 인상되면서 산재 휴업급여 수급자 절반의 지급분이 5% 오르게 됐다.

1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산재 치료기간 급여인 휴업급여 수급자 절반 가량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다.

2019년 13만7309명 가운데 7만1737명(52.2%)이 최저임금으로 휴업급여를 받았다.

휴업급여 수급자 중 절반이나 최저임금을 받는 이유는 최저보상기준 공식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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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최저기준 최저임금 적용
매년 14만 휴업급여 수급자 '절반'
실업급여 등 여러 제도 지원액도 ↑
30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일자리정보 게시판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제]

내년 최저임금이 5% 인상되면서 산재 휴업급여 수급자 절반의 지급분이 5% 오르게 됐다. 생계 때문에 아파도 쉬지 못하거나 쉬면서 생계를 걱정해야하는 근로자가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상황이다. 이외에도 실업급여와 같이 여러 사회안전망 제도의 지급액이 오를 전망이다.

1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산재 치료기간 급여인 휴업급여 수급자 절반 가량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다. 2019년 13만7309명 가운데 7만1737명(52.2%)이 최저임금으로 휴업급여를 받았다. 이 비율은 2020년 7만2610명(52.4%), 2021년 7만8330명(51.1%)로 추세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사업주 대신 국가가 지원에 나서는 산재보험급여 종류 중 하나다.

하루당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하는 휴업급여는 최고보상과 최저보상 범위로 제도가 설정됐다. 휴업급여 수급자 중 절반이나 최저임금을 받는 이유는 최저보상기준 공식 때문이다. 최저보상기준(최저임금)은 평균임금의 70%가 최저임금 이하일 때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소득증명이 어려운 근로자도 있다"며 "이 때도 우선 최저임금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수준 논란은 매년 임금을 얼마나 더 받고 덜 받을 수 있는지가 부각된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휴업급여처럼 여러 사회안전망 제도와 밀접하다. 실업급여, 사회보장급여, 장애인고용부담금 등도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다.

내년 최저임금(시급 기준)은 올해보다 460원(5%)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됐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는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 영항을 받는 근로자는 109만3000명에서 343만7000명이다. 전체근로자 대비 비중으로 보면 6.5~16.4%로 추정됐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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