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서울·인천·경기에 "소각장 추가 건설하라" 촉구
환경부가 서울 등 수도권 10개 시에 2025년까지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소각장을 추가 건설하라고 촉구했다.
환경부는 1일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8개 시(고양·부천·안산·남양주·안양·화성·김포·광주) 시장에게 소각장 설치 촉구 공문을 발송했다.
수도권 10개 시는 현재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수거한 뒤 소각장에서 소각 처리를 하거나, 소각 용량이 부족할 경우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에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공포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오는 2026년부터 수도권의 종량제 생활폐기물 매립이 금지된다. 결국 각 시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각 시에서 알아서 태우거나 재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수도권 10개 시는 소각장 처리용량이 50t 이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서울시의 소각장 시설용량은 하루 2898t이지만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3687t이었다. 이 중 2475t이 소각됐고 1083t은 매립, 129t은 재활용됐다. 서울시는 하루에 1000t을 소각할 수 있는 광역 소각시설 신설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하루 960t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 2곳을 운영 중인 인천시 역시 시설용량 540t의 소각시설 2곳을 신설하기 위한 입지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인천시의 2020년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1150t으로, 이 중 647t은 소각, 353t은 매립, 150t은 재활용됐다. 경기도의 8개 시는 소각시설을 7곳(일 1436t)을 운영 중이고 5곳(일 1600t)은 신설, 3곳은 기존 시설에 700t씩 용량을 늘릴 계획이다.
환경부는 소각장 지하화 시 사업비의 1.4배 이내로 지원을 하고, 소각장 설치 지역의 주민지원기금 및 주민편익시설 설치비를 2배로 늘리는 등의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다. 환경부는 수도권 10개 시가 2025년까지 소각장을 확충하지 않을 경우 다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시 이같은 국고 지원을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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