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마약사범 불법체포한 경찰관 5명 기소(종합)

이강일 2022. 7. 1. 11: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박혜영 부장검사)는 1일 마약사범을 때리는 등 체포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독직폭행·직권남용체포 등)로 대구 강북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 A(51) 경위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5월 25일 경남 김해의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 판매 및 불법체류 혐의가 있는 태국인 B씨를 체포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머리와 몸통 부위를 발로 밟거나 경찰봉 등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체포과정서 몸 짓밟고, 수갑 채운 뒤 얼굴 걷어차기도"
경찰 "체포과정에서 최소한의 물리력..독직폭행 사실 없다"
대구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박혜영 부장검사)는 1일 마약사범을 때리는 등 체포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독직폭행·직권남용체포 등)로 대구 강북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 A(51) 경위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기소된 경찰관은 경위 4명, 경장 1명으로 같은 팀 소속이다.

이들은 지난 5월 25일 경남 김해의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 판매 및 불법체류 혐의가 있는 태국인 B씨를 체포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머리와 몸통 부위를 발로 밟거나 경찰봉 등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체포 장소에서 '미란다 원칙'(체포이유와 변호인 조력권, 진술 거부권 등을 알리는 것)을 고지하지 않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고 체포한 뒤, B씨가 투숙한 객실에 대한 불법 수색을 해 확보한 마약을 근거로 그를 현행범으로 불법체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 가운데 1명은 B씨가 수갑을 차고 바닥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얼굴을 걷어차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B씨 사건을 검토하던 중 해당 경찰관들의 독직폭행 의심 정황이 발견돼 수사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강북경찰서 뿐만 아니라 대구 북부경찰서와 대구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사건이 발생한 숙박업소에서 임의제출한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확보해 관련된 경찰관을 모두 기소했고,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강북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해서는 경찰에 징계를 요구했다.

불법 체포된 태국인 B씨 등 3명은 추후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경찰의 불법체포 사실이 드러나면서 모두 석방됐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도 법이 정한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와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검찰이 재확인한 사건이다"며 "검찰은 인권옹호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권력 남용 우려를 없애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했고, 체포 과정에서 도주, 증거인멸, 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했을 뿐 독직폭행한 사실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leeki@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