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김치·장류 등 부가세 면제 상품가 1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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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가 정부의 한시적 부가가치세 면제 상품 가격을 10% 인하한다.
1일 이마트에 따르면 이날부터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 품목은 간장, 된장, 고추장, 김치, 단무지, 젓갈류 등 단순 가공식료품 중 비닐, 플라스틱, 병 등에 포장해 판매하는 상품이다.
이마트는 이 같은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의미에서 이달 13일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류, 김치, 젓갈 등 대표 상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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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가 정부의 한시적 부가가치세 면제 상품 가격을 10% 인하한다.
1일 이마트에 따르면 이날부터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 품목은 간장, 된장, 고추장, 김치, 단무지, 젓갈류 등 단순 가공식료품 중 비닐, 플라스틱, 병 등에 포장해 판매하는 상품이다. 상품 종류는 약 500가지다.
이마트는 이 같은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의미에서 이달 13일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류, 김치, 젓갈 등 대표 상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할당관세 0%가 적용되는 캐나다산 돈육 할인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캐나다산 돈육은 기존 8.6%의 관세가 적용되던 상품으로, 지난달 23일 통관분부터 할당관세 0%가 적용되고 있다.
이마트는 2일까지 캐나다산 냉장 삼겹살과 목심 50t을 준비해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30%가량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행사가 종료되는 오는 3일부터는 기존 정상가 대비 10%가량 할인 판매한다.
최진일 이마트 그로서리 총괄은 "생필품 물가안정에 동참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 할당관세 0% 대표 품목에 대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면서 "앞으로도 고객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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