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대상 전자카드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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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전자카드제가 1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이날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공사 예정금액 50억 원 이상 공공 공사·100억 원 이상 민간 공사를 대상으로 전자카드제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누락,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2020년 11월부터 시행된 전자카드제는 점차 적용 대상을 넓혀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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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2200개 사업장 추가 적용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전자카드제가 1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이날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공사 예정금액 50억 원 이상 공공 공사·100억 원 이상 민간 공사를 대상으로 전자카드제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기존 전자카드제 대상은 공공공사 100억 원·민간 공사 300억 원이었다. 기준을 낮춤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2200개의 사업장이 추가로 제도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전자카드제는 건설 근로자가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해 출·퇴근 등 근로내역을 직접 기록하는 제도로, 사업주는 이를 기반으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한다.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누락,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2020년 11월부터 시행된 전자카드제는 점차 적용 대상을 넓혀가고 있다. 오는 2024년부터는 1억 원 이상 공공 공사, 50억 원 이상 민간 공사 등 모든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이 크게 확대될 예정이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로부터 일종의 퇴직금인 퇴직공제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일본에서 먼저 제도를 시작했지만 최근에는 한국에서 제도가 더 정착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자카드제 적용 사업장에서 일하는 건설근로자는 ‘하나로 전자카드’를 소지해야 한다. 카드는 전국 우체국이나 하나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공제회는 제도 확대 이후 건설 사업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역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은 다음달 6일 대전 지역을 시작으로 인천, 경기, 부산, 대구, 서울, 광주 순으로 진행되며, 해당 영상은 공제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된다. 곽윤주 공제회 고객사업본부장은 "전자카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용주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철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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