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1차 보상금 청구권자 2만3천57명..희생자 1인당 10.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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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작된 제주4·3 희생자 1차 보상금에 대한 청구권자(유족 등)가 2만3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1차 보상금 신청 대상인 희생자 2천100명에 대한 가계도 조사를 완료한 결과, 청구권자는 2만3천57명으로 확인됐다.
도는 지난달 1일부터 28일까지 1차 신청 대상 희생자의 68%인 1천429명 희생자의 상속권자들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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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올해 시작된 제주4·3 희생자 1차 보상금에 대한 청구권자(유족 등)가 2만3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1차 보상금 신청 대상인 희생자 2천100명에 대한 가계도 조사를 완료한 결과, 청구권자는 2만3천57명으로 확인됐다.
희생자 1인당 평균 10.9명이며, 최대 청구권자는 86명이다.
도는 지난달 1일부터 28일까지 1차 신청 대상 희생자의 68%인 1천429명 희생자의 상속권자들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사망 희생자 1명당 최대 보상금은 9천만원이다.
올해 1차 보상금 신청에 이어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에는 각각 2천500명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신청 접수가 이뤄진다. 이어 2024년까지 3천여 명에 대한 보상금 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도는 2024년까지 총 1만100여 명의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금은 민법에 따라 직계비속인 희생자의 생존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로 상속된다.
희생자가 미혼이며 자녀도 없이 사망했다면 직계존속(부모·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삼촌·고모·이모) 순으로 보상금이 상속된다.
도는 생존 희생자 80여 명이 가장 먼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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