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들 위한 사회안전망 더 촘촘해질 것"

정철순 기자 2022. 7. 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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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질 것입니다."

강순희(사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1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산재보험, 고용보험 확대를 두고 이같이 밝히며 "이번에 적용받게 되는 특고 직종에 대한 산재보험, 고용보험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향후 다른 직종의 특고 종사자들도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돼 전 국민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온전히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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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특고에 산재·고용보험 확대”

“일하는 사람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질 것입니다.”

강순희(사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1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산재보험, 고용보험 확대를 두고 이같이 밝히며 “이번에 적용받게 되는 특고 직종에 대한 산재보험, 고용보험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향후 다른 직종의 특고 종사자들도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돼 전 국민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온전히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유통배송기사 등 화물차주 약 12만 명과 골프장 캐디 등 5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 약 34만 명에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자동차, 곡물가루·곡물·사료) 운송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동시 적용되고, 골프장 캐디·소프트웨어기술자·관광통역안내사·어린이통학버스기사는 고용보험이 추가 적용된다.

강 이사장은 “화물차주의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물동량 증가, 유류비 부담 등 일자리 환경 변화로 운송·배송 현장의 안전사고 등 취약 요소가 증가했다”며 “관광통역안내사와 어린이통학버스기사도 업계 전반의 경제적 타격으로 실업 위험에 크게 노출되면서 고용보험의 필요성이 절실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노사는 고용과 산재보험 제도 확대적용을 위한 제도개선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는 소득세법 개정 등을 통한 소득 기준이나 부과체계 여건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으로 고용과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결실을 보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주된 사업장에 속해 있어야 함) 요건 때문에 여러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도 해결됐다. 강 이사장은 “올해 6월 법 개정을 통해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폐지했다”며 “이에 특고·플랫폼 종사자를 모두 노무제공자로 정의해 전속성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게 하고, 노무제공자 특성에 맞는 산재보험 적용·부과체계,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등을 마련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강 이사장은 노동보험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앞으로도 공단은 사회보험의 진입은 쉽게, 보장은 넓게, 결정은 공정하게 하고, 일하는 사람을 위한 협업을 강화해 빈틈없는 노동복지 서비스 체계를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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