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불법 재하도급 건설현장 자체적발 5년간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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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재하도급 등 불공정 건설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인 지자체가 5년 간 관련 규정 위반 사업장을 한 건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 간 '건설 현장 시공 실태 점검' 결과, 불법 재하도급 적발 건수는 0건이다.
불법 재하도급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에서 대부분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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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타 기관·신고센터 의존…5년 간 5건 적발
"내부에서 말하지 않는 이상 단속 한계"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불법 재하도급 등 불공정 건설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인 지자체가 5년 간 관련 규정 위반 사업장을 한 건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에서 매년 건설 현장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행정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 간 '건설 현장 시공 실태 점검' 결과, 불법 재하도급 적발 건수는 0건이다.
불법 재하도급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에서 대부분 이뤄지고 있다. 지난 1월11일 근로자 6명이 숨진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 붕괴 사고에서도 다단계에 걸친 재하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제주에서도 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최근 사고인 지난 12일 제주시 노형동 공사장 추락 사고를 비롯해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현장에서도 재하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도급은 토목 및 건설 공사를 맡은 시공사가 제3의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해 공사의 일부를 맡기는 사업 방식이다. 하도급이 이어질수록 공사 비용은 감소하게 된다.
결국 마지막 업체는 적은 비용으로 정해진 기한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안전 사고·부실 시공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제주도는 매년 4회에 걸쳐 지역 내 60~110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 재하도급 여부를 점검했지만 1건도 적발하지 못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끔 일부 시공사와 업체 간 이면계약이 존재한다"며 "내부에서 고발 등을 하지 않는 한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어 "자체 점검뿐 아니라 국토교통부로부터 포착된 재하도급 관련 내용이 접수되기도 한다. 재하도급 신고 센터도 따로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5년 간 타 기관 등으로부터 접수돼 행정 처분을 받은 도내 불법 재하도급 업체는 5곳으로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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