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여주인 손님에게 맞아 기절..경찰, 용의자 체포영장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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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경찰서는 50대 노래방 여주인을 때리고 달아난 혐의(특수상해)로 A씨(57)에 대해 1일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9일 오후 10~12시 사이 경남 통영시의 한 노래방에서 여주인 B씨를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B씨는 인근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한 뒤 술을 마시고 노래방으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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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 통영경찰서는 50대 노래방 여주인을 때리고 달아난 혐의(특수상해)로 A씨(57)에 대해 1일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9일 오후 10~12시 사이 경남 통영시의 한 노래방에서 여주인 B씨를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B씨는 인근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한 뒤 술을 마시고 노래방으로 왔다. 당시 노래방엔 이들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래방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B씨는 다음날인 20일 새벽 정신을 차려보니 얼굴부위에 심한 골절상을 입은 채 혼자 노래방에 남아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신고는 지난 20일 오전 8시쯤 노래방 일반전화기로 B씨가 직접 했다. B씨는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피해 상황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부상정도와 형태를 보아 둔기로 추정되는 물건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 1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B씨는 치료 중에 있다.
A씨는 해당 노래방을 종종 찾으며 B씨와 안면을 익힌 사이로, 이날도 B씨에게 연락해 노래방 예약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과 통화에서 “해당 노래방을 방문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출석에 응하지 않는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해 자세한 경위와 범행동기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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