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확대

경기=권현수 기자 2022. 7. 1. 10: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부천시는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개정·시행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생계지원금의 단가를 인상하고 재산 기준을 올해 연말까지 완화하는 등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은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7월 기준확대로 생계지원금 단가는 기준중위소득 26%수준에서 30%수준까지 대폭 인상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부천시는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개정·시행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생계지원금의 단가를 인상하고 재산 기준을 올해 연말까지 완화하는 등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은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7월 기준확대로 생계지원금 단가는 기준중위소득 26%수준에서 30%수준까지 대폭 인상된다. 1인가구 생계지원금은 기존 48만 8800원에서 58만 3400원으로, 4인가구의 경우 130만 4900원에서 153만 6300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또 긴급지원이 필요하나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곳에 대해 '주거용 재산공제 한도액'이 신설해 최대 1억 9400만 원까지 일반재산 기준 금액이 확대 적용된다.

금융재산 기준은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기존 65%에서 100%로 확대해 1인 기준 194만원을 공제하는 등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시는 위기상황 속에서 변경된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달 11일부터 8월 5일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 대상자를 발굴한다.

박화복 시 복지정책과장은 "긴급복지지원 확대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박수홍, 법인카드로 '○○나이트' 결제?…친형 측 주장, 진실은"돈에 미쳐 할아버지와 산다더라"…'31살 연하' 아내의 고충주머니에 손 넣고 당당…남양주 곱창집 '먹튀女' 2명, CCTV 보니일정 다 취소하고 쉬었건만…장영란, 유산 고백 "다 내 잘못"문 앞 배송 시키고 엘리베이터 탄다고 욕설…아파트 갑질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