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아내에게 재산분할 안하려고 건물 처분한 60대 실형

박아론 기자 2022. 7. 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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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아내에게 재산이 넘어갈 것을 우려해 건물을 처분한 6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A씨는 2020년 6월24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신 소유 건물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강제로 처분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그해 6월20일 아내 B씨와의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이 결정되자, 재산분할로 B씨에게 1억1400만원을 그해 8월31일까지 지급해야 하자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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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이혼 후 아내에게 재산이 넘어갈 것을 우려해 건물을 처분한 6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배구민 판사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24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신 소유 건물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강제로 처분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건물을 매도 후 매매대금 1억9900만원과 자신의 돈 100만원을 인출해 총 2억원의 재산으로 금을 사거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해 은닉했다.

조사 결과 그는 그해 6월20일 아내 B씨와의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이 결정되자, 재산분할로 B씨에게 1억1400만원을 그해 8월31일까지 지급해야 하자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향후 채무 변제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지는 않으나 채무면탈을 위해 악의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도 않았다"며 "은닉한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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