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기간 연말까지 연장

경기=송하늘 기자 2022. 7. 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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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의 한시적 기준 완화기간을 연장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지난 1~6월 위기 도민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를 운영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 연장을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도민이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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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의 한시적 기준 완화기간을 연장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지난 1~6월 위기 도민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를 운영했다. 코로나19 위기 지속으로 6개월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생계지원금액이 이달 1일부터 인상되면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생계지원금액도 월 131만 원에서 월 154만 원(4인 기준)으로 인상한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 상실 가구 △25% 이상 소득 감소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지원 기준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기준 월 소득 512만 원) △재산 기준 시 지역 3억9500만 원 이하 △군 지역 2억66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1768만 원(4인 기준) 이하다. 위기 사유와 소득·재산 기준 등에 적합할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54만 원과 500만 원 이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 연장을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도민이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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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송하늘 기자 songsk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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