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상승 자제" 추경호 주문에 노동전문가 "정부 관료 임금부터 줄여야"

이윤주 2022. 7. 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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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대기업 임금 인상 자제 요청' 발언을 두고 노동계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김유선 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경총 회장단을 만나는 자리라면 그분들 임금 상승분 반납부터 요청하는 게 맞다"고 일침을 놓았다.

김 전 이사장은 1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기재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라면서도 "문제는 일반 기업체 임금을 자제하라는 건데 고위 임원 연봉 반납이나 동결 요청을 빼고 직원 임금 상승을 자제하라는 건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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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선 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경총에서는 경총 임원 임금 동결 요청하는 게 맞아"
공공기관 직원 연봉 4.2% 늘 때 임원 연봉 8.1% 늘어
추경호(오른쪽)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28일 서울 마포구 경총을 방문해 손경식 경총 회장과 이야기를 나누며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대기업 임금 인상 자제 요청' 발언을 두고 노동계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김유선 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경총 회장단을 만나는 자리라면 그분들 임금 상승분 반납부터 요청하는 게 맞다"고 일침을 놓았다. 정부가 고물가 상황 속 급격한 임금 인상을 우려하는 건 이해하지만 고액 연봉을 받은 임원, 정부 고위관료부터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는 말이다.

김 전 이사장은 1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기재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라면서도 "문제는 일반 기업체 임금을 자제하라는 건데 고위 임원 연봉 반납이나 동결 요청을 빼고 직원 임금 상승을 자제하라는 건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김 전 이사장은 "상위 1% 임금은 1억6,000만 원 선"이라며 "(임금 상승으로 인한 추가 인플레이션을 걱정한다면) 그런 분들, 정부 고위관료 임금을 일정 부분 줄이는 게 맞다"고도 강조했다.

추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28일 경총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일부 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높은 임금 인상 경향이 나타나면서 여타 산업·기업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해 중소기업 근로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해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 특히 최저임금 확정을 앞둔 시점에 사용자 측에 힘을 실어준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기재부가 해명에서 나서기도 했다.

김 전 이사장의 지적은 실제 일반 직원 임금상승률보다 고위 임원 임금상승률이 높은 국내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2년 대한민국 공공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직원, 기관장, 상임이사, 상임감사의 5년치 평균 연봉상승률은 각각 4.2%, 8.1%, 7.5%, 7.7%였다. 직원 대비 임원 연봉 증가율이 2배 가까이 높은 셈이다.


"최저임금위에서 업종별 임금 논의? 내년에도 어려울 것"

6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정문주 근로자위원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점을 적은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이날 위원회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표결에 부친 결과 부결됐다. 뉴스1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김 전 이사장은 "경제성장률(2.7%)에 물가상승률(4.5%)을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2.2%)을 뺀 값인데, (결과적으로)물가상승률을 보전하는 수준에서 책정됐다"면서 "이 산식이 19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재계에서 요구하고, 노동계가 동의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산식은) 취업 줄면 임금인상률이 더 올라가 일반의 생각과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이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내년에도 구체적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지역별 차등은 현행법상 근거가 없고, 업종별 차등 적용은 법상 근거는 있지만 1988년 최저임금 적용 첫해에 운영하고 30년간 적용하지 않았다. 이유는 하나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차등 근거를 마련하는 게 어렵고, 동일 업종이라도 워낙 지불능력 격차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최저임금위원회 내에서 차등 적용 논의를 찾기보다는 전국 단위 기준을 정해주고 업종별 교섭이나 업종별 임금위원회에서 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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