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개업직후 집합금지로 매출 '0'..손실보상 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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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집합금지명령 때문에 개업 직후부터 매출이 없었던 소상공인도 손실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1일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하지 못한 사업주 A씨에게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린 손실보상 배제 결정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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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집합금지명령 때문에 개업 직후부터 매출이 없었던 소상공인도 손실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1일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하지 못한 사업주 A씨에게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린 손실보상 배제 결정을 취소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작년 6월 건물을 임차해 본격적인 영업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지며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A씨는 건물 임차료와 관리비를 계속 납부하면서 집합금지명령이 끝나기를 기다렸음에도 10월 초까지는 영업 매출을 기록하지 못했다 .
이후 A씨는 중기부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신청했는데, 중기부는 사업장 매출이 없어 손실보상기준에 따른 매출감소액을 추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집합금지 업종으로 영업을 못해 매출이 없는 것은 당연한데 매출감소액을 추정할 수 없다고 손실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은 억울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임대차 계약 체결과 사업자등록을 한 후 건물 임대료와 관리비를 계속 납부해 왔고 집합금지명령 때문에 영업을 못 한 사실을 인정, A씨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행심위는 또 이 사건 이후에 시행된 손실보상 기준을 보면 매출감소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지역별·시설별 매출감소액의 평균을 적용해 추정한다고 돼 있다는 점도 이번 결정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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