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손절 모드'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1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내놓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9일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자 ‘손절 모드’로 돌아선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후보자에 대해 “국회의원 하실 때에 후원금을 가지고 사적으로 썼다는 새로운 사실들이 지금 나온 것 같다”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김 후보자께서 그런 일은 하시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누가, 회계책임자가 일을 하는 과정에 그런 문제가 불거졌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찌 됐든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했다.
진행자가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뜻이냐’고 묻자 성 정책위의장은 “야당에서 많은 공격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는 데 좀 부담이 더 100배가 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래도 국민들 여론이나 이런 것을 다 대통령께서 살피시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김 후보자 거취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인사청문보고서를)재송부 해달라라고 하는 기간이 이미 만료가 됐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고독한 결단만이 남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서 “특히 김승희 후보자의 경우에는 지금 선관위가 갑자기 대검에다가 고발을 했지 않느냐”고 말했다. 송 원내수석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판단은 대통령이 하겠지만, 그동안 상황 변화가 생긴 부분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조심스럽지만 들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20대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을 활용해 보좌진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고 같은 당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선관위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선관위는 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제2조 및 제47조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확인했고, 지난달 29일 대검에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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