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DSR 적용 대상 1억원 초과 개인 대출자로 확대..실수요층 주담대 규제는 완화

조성신 2022. 7. 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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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시중은행 영업창구 모습 [김호영 기자]
정부가 늘어나는 가계 부채를 막기 위해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한다. 다만, 실수요층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를 완화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부터 DSR 적용 대상이 총대출액 1억원 초과 개인 대출자로 확대된다. 앞서 올해 1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 초과 차주에 대해 DSR 규제 2단계가 확대 적용돼왔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로 적용 대상이 늘어나는 것으로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되는 셈이다. 리스크 요인인 가계 부채를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로, 금융기관은 이를 통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가늠한다.

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우대받는 서민·실수요자 기준은 연 소득 9000만원 이하 및 주택가격 9억원(투기·투기과열지구) 또는 8억원(조정대상지역) 이하로 완화된다. 더불어 LTV 우대 폭도 최대 20% 포인트 확대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는 LTV를 80%까지 높인다. 비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LTV 규제가 70% 이내로 적용된다. 앞서 주택 소재 지역 등에 따라 40~70%의 LTV만큼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생활 안전 자금으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연간 취급 가능 신규대출 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나고, 긴급생계 용도의 대출한도는 1억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1억원을 초과한 신용대출 취급 시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동안 규제지역 내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로 사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주택임대 및 매매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예외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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