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 마켓서 제3자결제 허용..'구글 꼼수 시즌2'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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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자사의 앱마켓인 '앱스토어'에서 모든 한국 앱에 대한 제3자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애플은 한국의 인앱결제강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따른다는 입장이지만, 논란을 낳았던 구글의 '꼼수 우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애플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인앱결제강제방지법 관련 법 이행계획을 제출하며 6월까지 제3자결제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글은 인앱에서도 '제3자결제'를 허용하는 만큼 인앱결제라는 특정한 결제방식을 아니기에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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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애플, 앱스토어서 '대체 앱내 결제 처리 옵션' 제공
구글 정책과 유사…수수료 최대 26%·아웃링크 언급X
방통위, 앱마켓사업자 실태점검 중…애플 추가 점검 전망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애플이 자사의 앱마켓인 '앱스토어'에서 모든 한국 앱에 대한 제3자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애플은 한국의 인앱결제강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따른다는 입장이지만, 논란을 낳았던 구글의 '꼼수 우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전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한국에서만 배포되는 앱스토어의 앱에 '대체 앱내 결제 처리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른바 인앱 제3자결제를 허용한 셈이다.
이에 대해 애플은 "최근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은 한국에서 앱 마켓 사업자에 의해 배포되는 앱이 앱 내에서 대체 결제 처리 옵션을 제공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수정됐다"며 "개발자는 외부 구입 권한(StoreKit External Purchase Entitlement)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애플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인앱결제강제방지법 관련 법 이행계획을 제출하며 6월까지 제3자결제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정책 변화도 이같은 보고 내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의 소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애플의 제3자결제 허용 방안이 앞서 '꼼수 논란'을 낳았던 구글의 결제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구글은 지난 2020년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발표한 이후 국회가 특정 결제방식 강제화를 막기 위한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을 지난해 통과시키자 법안을 우회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구글플레이 내에서 '인앱결제'와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제3자결제)'를 허용한 것이다. 구글은 인앱에서도 '제3자결제'를 허용하는 만큼 인앱결제라는 특정한 결제방식을 아니기에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구글의 결제 정책에 따르면 앱 개발사는 인앱결제 이용 시 이용자가 결제한 금액의 10~30%를 구글에 수수료로 내야 하고,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 시스템의 경우에도 6~26% 수준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그간 앱 개발사들이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용했던 '아웃링크' 등의 외부 결제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애플이 전날 발표한 제3자결제 허용 방안도 구글의 정책과 유사하다. 수수료율부터 구글과 똑같이 인앱결제(최대 30%)보다 4%포인트 낮은 26%로 책정됐고, 아웃링크 허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없다. 구글이 이용자가 결제를 시도할 때 인앱결제 또는 제3자결제 선택창을 보여주는 반면, 애플은 개발사 측이 결제 방식을 처음부터 선택하도록 해 실제 결제창에는 하나의 방식만 노출된다는 차이 정도가 있을 뿐이다.
구글의 새 결제 정책을 둘러싼 꼼수 논란은 구글이 명목상 제3자결제를 허용하기는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인앱결제라는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결과를 낳으면서 불거졌다. 인앱결제 수수료는 최대 30%, 제3자결제 수수료는 최대 26%인데,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PG사 수수료 등을 고려하면 제3자결제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애플의 정책도 구글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이같은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또한 구글의 결제 정책에 대해 '위법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지난 4월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지난 5월17일부터는 구글을 비롯해 애플·원스토어 등을 대상으로 인앱결제강제방지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애플이 실태점검 도중 새로운 정책을 발표한 만큼 추가적인 자료 요청 등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 뒤 점검 결과를 일괄 발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에 대한 실태점검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관련 현황이나 진척 여부 등을 공개하기 어렵고, 실태점검 종료 시점도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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