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유류세 37% 인하..정부, '가격 담합' 점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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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와 경유 등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인하율을 기존 30%에서 37%로 확대 적용하는 조치가 1일 시행됐다.
휘발유 기준으로 리터(ℓ)당 57원의 추가 인하 효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9일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하면서 "유류세 인하율을 37%로 확대해 휘발유·경유·LPG부탄 등 석유류 판매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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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시장점검단 운영..불법행위 집중 단속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인하율을 기존 30%에서 37%로 확대 적용하는 조치가 1일 시행됐다. 휘발유 기준으로 리터(ℓ)당 57원의 추가 인하 효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한 ‘유류세 37% 인하’ 조치가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9일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하면서 “유류세 인하율을 37%로 확대해 휘발유·경유·LPG부탄 등 석유류 판매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전에는 30%가 적용됐다.
37% 인하율이 적용됨에 따라 휘발유 기준 유류세는 ℓ당 820원(유류세 인하 전)에서 516원(37% 적용) 수준으로 내려간다. 30% 인하 적용(820원→573원)과 비교해 57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날부터 관계 부처 합동으로 시장점검단 운영에 들어갔다.
산업부를 비롯해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한다. 가격 담합은 물론, 가짜석유 유통과 세금 탈루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장점검단은 ‘가격·담합 점검반’과 ‘유통·품질 점검반’ 등 두 개로 나뉘어 운영된다. 유류세 추가 인하 시행 초기부터 주 2회 이상 전국을 돌며 점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산업부는 국내 석유 가격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유사·주유소 등 업계가 참여하는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주 1회 이상 열어 적정 시장 가격 수준을 점검하는 등 가격 인하를 지속 독려할 방침이다.
한편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이날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알뜰주유소를 방문해 유류세 추가 인하에 따른 석유 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특히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즉각 판매 가격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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