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관, 유류세 최대폭 인하(37%) 시행일 알뜰 주유소 현장방문
2차관, 유류세 최대폭 인하(37%) 시행일
-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주유업계의 조속한 판매가격 인하 당부 -
-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시장점검단」운영 - |
□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제2차관은 7.1(금) 오전 9시 10분, 현행법상 최대한도인 유류세 37%(기존 30%) 확대 시행일에 맞춰 서울 강서구 소재 알뜰 목화 주유소를 방문함
ㅇ 이날 방문은 유류세 추가인하에 따른 석유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즉각 판매가격에 반영한 알뜰 주유소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됨
□ 정부는 지난 6.19.(일) 「제1차 비상경제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기존 유류세 인하폭 대비 7%p 추가*한 37%(현행법상 최대한도)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7.1일부터 12.31일까지 휘발유 △57원/ℓ, 경유 △38원/ℓ, LPG(부탄) △12원/ℓ씩 추가 경감할 예정임
* 현행 대비 유류세 추가인하분(부가세 포함, 원/ℓ) : (휘발유) △57, (경유) △38, (LPG) △12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유류세 추가 인하분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간 정유사·주유소 등 업계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왔음
ㅇ 정유사는 시행 당일부터 출하 물량에 대해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즉각 반영하여 주유소로 공급할 예정이며, 시행일 전후로 비상 운송계획*을 실시하는 등 물량 공급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임
* 주문물량 폭증 대비 저유소 운영시간 확대(최대 24시간), 배송시간 연장 등 시행
ㅇ 주유소는 직영·알뜰 주유소를 중심으로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즉각 인하함으로써, 자영주유소의 조속한 가격인하를 최대한 유도할 계획
□ 한편, 산업부는 금번 유류세 37% 인하 시행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으로,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담합, 가짜석유 유통,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유류세 인하 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임
* 산업부, 기재부, 국토부, 공정위, 국세청, 지자체 및 유관기관
ㅇ 시장점검단은 ①가격·담합 점검반, ②유통·품질 점검반 등 두 개조로 구분하여 운영될 예정이며, 유류세 추가 인하 시행 초기부터 주 2회 이상 전국을 순회하며 점검해나갈 예정
ㅇ 또한, 국내 석유가격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유사·주유소 등 업계가 참여하는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주 1회 이상 개최하여 적정 시장가격 수준을 점검하고, 시장가격 인하를 지속적으로 독려해나갈 계획임
□ 박일준 제2차관은 ”금번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는 그간 지속적인 유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특단의 조치인 만큼,
ㅇ 정유사, 주유소 등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며, 정부도 국민들이 유류세 추가인하 효과을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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