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부산 앞바다서 유조선 운항한 선장 적발

차근호 2022. 7. 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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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유조선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선장 A(50대)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 20분께 부산 오륙도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에서 유조선(999t)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해당 선박이 지그재그로 움직여 음주 운항이 의심된다는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을 급파해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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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청 전경 [부산해경 제공]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유조선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선장 A(50대)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 20분께 부산 오륙도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에서 유조선(999t)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해당 선박이 지그재그로 움직여 음주 운항이 의심된다는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을 급파해 A씨를 검거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음주 운항 경위를 조사한 뒤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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