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한국항공우주, 우주개발진흥법 개정 추진에 6%↑

조승예 기자 2022. 7. 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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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가 민간 우주 산업 육성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상승세다.

정부는 전일 배포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우주산업이 민간 기업 주도로 재편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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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가 민간 우주 산업 육성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상승세다.

1일 오전 9시47분 한국항공우주는 전거래일 대비 3000원(5.58%) 상승한 5만6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정부는 전일 배포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우주산업이 민간 기업 주도로 재편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우주개발 기반 시설 확충 및 공공 기반 시설 개방 ▲우주개발 사업에 계약 방식 도입 ▲우주신기술 지정 및 기술이전 촉진 ▲인력 양성 및 창업 촉진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우주 산업을 집약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및 조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상지역 선정 및 세부사업 기획 등을 거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오는 8월에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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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예 기자 csysy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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