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not appoint a prosecutor general?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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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그제 일선 검찰청의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를 포함한 71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세차례 인사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윤석열 대통령 검찰 재직시절 수사를 같이 하거나 참모를 지낸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사들의 요직등용, 친문재인 정부 성향 검사들의 좌천이다.
법무부 장관의 독단적 인사를 견제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 때 송광수 검찰총장이 강력히 주장해 넣은 조항이다.
법무부 검찰국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했던 한 장관이 그 의미를 모를 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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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nistry of Justice implemented 721 appointments of mid-rank prosecutors in the largest-ever single reshuffle. It is the third round of appointments under Justice Minister Han Dong-hoon in the Yoon Suk-yeol administration. The common feature in the chain appointments was the promotion of prosecutors who were loyal to or worked with Yoon who headed the prosecution before he stepped down and ran for president, and the demotion of those who had been aligned to the previous Moon Jae-in administration. They more or less returned to their job after being shunned under the previous government for their dedication to their boss Yoon, who was at odds with the governing power.
But the development is abnormal as the move did not comply with the law or common sense. The appointments from the top to mid-level prosecutors were made while the seat of prosecutor general remains vacant. Under the article on appointments in the Prosecution Act, the justice minister recommends the offices of prosecutors based on the opinion of the prosecutor-general. The provision was included during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to prevent unilateral appointments by the justice minister.
Han, who handled personnel affairs for prosecutors at the justice ministry, is well aware of the meaning of the provision. He should have set up an outside committee to recommend the candidate of chief prosecutor as soon as he took office. But Han carried out appointments without screening candidates for the prosecutor-general. As a result, he has broken the Prosecution Act. He replaced 10 most influential senior positions the day after he started office, without even going through the prosecution personnel committee.
Han is suspected of having rushed to appoint mid-level prosecutors rather than waiting for the appointment of a prosecutor general, which could take up to 40 days, in order to push investigations of many cases of power abuse and corruption committed by the previous administration before the prosecution entirely loses its investigation powers under new laws.
Facing the criticism, Han said there was a lot of work to do for the top law enforcement agency. “Waiting for appointments until the appointment of a prosecutor general, which could take months, is neglect of duty,” he said. But his excuse to have carried out appointments on behalf of a vacant prosecutor general “to work for the people” cannot be convincing. A means for a goal cannot be justified. The work for the people can be respected when it respects procedure. It goes against the law and principles frequently emphasized by President Yoon and Han. Han must form the prosecutor-general recommendation committee immediately.
검찰총장 공석상태 검찰인사, 법과 상식에 어긋난다"국민 위한 일" 내세웠지만 절차적 꼼수·편법한동훈 장관, 미국식 법무부 장관 꿈꿔선 안돼
법무부가 그제 일선 검찰청의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를 포함한 71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역대 최대규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40여일동안 단행한 검사장급 공석을 채우기 위한 원포인트 인사, 검사장급 승진 및 전보 인사에 이은 세번째 인사였다. 세차례 인사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윤석열 대통령 검찰 재직시절 수사를 같이 하거나 참모를 지낸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사들의 요직등용, 친문재인 정부 성향 검사들의 좌천이다. 전 정권에서 '산 권력' 수사를 하다가 한직으로 쫓겨났던 검사들을 원상회복시켰다는 점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볼만하다.
하지만 명분이 그럴듯하고 결과가 좋다 해도 법과 상식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그 또한 비정상이다. 검찰 고위 간부에서부터 검찰 중간간부 인사까지 모두 검찰총장이 부재한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검찰청법 34조(검사의 임명과 보직)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명문화돼 있다. 법무부 장관의 독단적 인사를 견제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 때 송광수 검찰총장이 강력히 주장해 넣은 조항이다.
법무부 검찰국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했던 한 장관이 그 의미를 모를 리 없다. 한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했어야 할 업무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가동시키는일이다. 전국 검찰의 수사를 총지휘하는 막중한 자리인데다 새 정부 검찰인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검찰수장 인선절차 대신 세차례 검찰인사를 단독으로 강행했다. 결과적으로 검찰청법을 어긴 셈이 됐다. 특히 임명 다음 날 인사는 검찰인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수사와 인사 요직 10여 곳의 고위간부를 전격교체한 건 편법이다.
한 장관의 행보를 두고 "정권초기에 시급하게 처리할 사안이 많은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으로 시간에 쫓기는 상황에서 취임까지 40여일이 걸리는 검찰총장 인선보다는 검찰인사를 먼저 하기로 애초에 판단한 것 같다"는 분석이 많다. 또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의심도 산다. 검찰총장을 겸임하는 미국식 법무장관 역할을 추구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한 장관이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 그저께 "검찰에 산적한 업무가 많다. 몇 달이 걸리는 총장인선 이후 모든 인사를 하겠다는 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일축하며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대목도 실망스럽다. 국민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 총장 없이 인사를 했다는 해명은 모순적이다. 목적을 위해 수단이 정당화될 순 없다. 국민을 위하는 일일수록 절차를 지켜야 힘을 얻는다. 법과 원칙을 수없이 강조해온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의 평소 소신에도 정면으로 어긋난다. 이미 늦을만큼 늦었다. 검찰총장추천위를 당장 가동시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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