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받은 의약품 재기부 불가" 식약처, 관리 강화

김잔디 2022. 7. 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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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단체가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을 기부받았을 경우 이를 직접적 사회봉사활동에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단체에 다시 기부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고 관계당국이 1일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제약사의 의약품 기부 행위와 사회봉사단체의 기부 의약품 취득 및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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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가 소속된 봉사단체, 기부된 의약품 직접 봉사활동에 사용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 [촬영 이승민]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사회봉사단체가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을 기부받았을 경우 이를 직접적 사회봉사활동에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단체에 다시 기부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고 관계당국이 1일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제약사의 의약품 기부 행위와 사회봉사단체의 기부 의약품 취득 및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는 제약사가 사회봉사단체에 기부했던 전문의약품이 지난 5월 의사의 처방 없이 어린이집에 배포되는 등 사건을 계기로 의약품 기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제약사가 사회봉사단체에 의약품을 기부할 경우 의·약사가 해당 단체에 해당 단체에 소속돼 있고 해당 단체가 기부 의약품을 직접적인 사회봉사활동에 사용하는 경우만 적법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의약품 기부 관리 개선안'을 이행토록 제약사 등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문제가 됐던 전문의약품을 기부한 제약사에는 의약품 기부 시 지켜야 할 사항들을 철저히 준수토록 권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제약사는 협회에 의약품 기부를 사전 신고할 때 기부된 의약품을 관리할 해당 단체 소속 의사와 약사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기부 의약품을 다른 단체에 배포하지 않고 직접 사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단체의 서약서도 제출토록 돼 있다.

의·약사가 소속된 사회봉사단체가 사회봉사활동을 목적으로 기부받은 의약품을 다른 단체에 다시 기부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배포하면 약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식약처와 복지부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의약품 기부나 기부 의약품의 취득·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격히 조치하겠다"며 "적법한 선의의 의약품 기부문화가 정착될 수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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