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미화원에 "관리소장은 사기꾼" 문자 보낸 주민..대법 "모욕죄"

김희진 기자 2022. 7. 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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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박민규 선임기자

아파트 환경미화원 등에게 관리소장을 험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아파트 입주민의 모욕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입주민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충북의 한 아파트에 살던 A씨는 2019년 4월 아파트 미화원과 컴퓨터 수리기사 등에게 관리소장 B씨를 험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문자에서 B씨를 “천하의 사기꾼, 사회악” “입만 열면 거짓말로 사기치는 관리소장”으로 칭하는 등 험담을 한 혐의(모욕)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선 환경 미화원과 컴퓨터 수리기사 등에게 B씨를 험담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A씨의 행위에 대해 공연성 또는 전파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공연성은 특정되지 않은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데,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1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와의 관계 등에 비춰 미화원이 문자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연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했다. 이후 검찰은 항소심에서 미화원 뿐 아니라 컴퓨터 수리기사와 성명불상자에게 A씨가 같은 문자를 보냈다는 내용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은 판단을 뒤집었다. 1심 이후 변경된 공소사실에 따라 문자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B씨와 미화원, 수리기사 등은 사적으로나 직무상으로나 특별히 밀접한 관계가 아니다”며 “문자 내용을 타인에게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이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벌금형을 확정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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