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무죄, 박근혜 유죄..'성남FC' 제3자 뇌물 성립 가능성은

2022. 7. 1. 09: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청탁성 문서가 나오면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 가능성이 거론된다.

형사소송법 전문가인 김정철 변호사는 "단순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의 차이는 부정한 청탁을 증명하느냐 마느냐의 싸움"이라며 "두산건설 공문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제3자인 성남FC가 후원금을 받도록 하고 성남에서 인허가를 해준 것이 밝혀지면 제3자 뇌물수수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성립 가능성 크다" 전망
'부정 청탁' 유무, 혐의 적용 관건
박근혜·변양균 유무죄 가른 것도
현안 관련 부정한 청탁 인정 여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지난달 18일 인천시 계양구 계양산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이재명과 위로걸음’ 행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청탁성 문서가 나오면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 가능성이 거론된다.

두산건설은 2014년 10월 ‘종합병원 부지에 신사옥을 지을 수 있게 용도 변경을 해주면 성남FC에 후원을 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성남시에 보냈다. 당시 공문엔 ‘사옥 신축 시, 1층 일부를 성남시민에게 공공시설로 제공하고, 성남FC 후원 등 공공 기여 방안을 성남시와 협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성남FC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현재 이 의원의 제3자 뇌물죄 적용에 대한 법리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3자 뇌물수수죄와 관련한 과거의 대표적인 두 사건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이 있다. 법원의 판단은 변 전 실장은 무죄, 박 전 대통령은 유죄로 갈렸다. 이들의 유무죄를 가른 것은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유무였다.

변 전 실장은 10개 기업들로 하여금 신정아 씨가 일하던 성곡미술관에 총 8억5320여만원의 후원금 또는 광고비를 내도록 개입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2007년 구속기소 됐다. 당시 주요 현안들을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취지로 미술관 협찬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기업이 예술·문화·과학·스포츠 등에 지원을 하는 활동은 기업 이윤의 사회적 환원이나 이미지 홍보 수단으로 통상 이뤄져 왔고, 변 전 실장의 협찬 요청에 기업들이 응한 것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유죄가 인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부터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신 회장으로 하여금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통해 롯데그룹에 유리한 방향으로 현안이 처리될 것이란 기대를 갖고 K스포츠재단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두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선 두산건설의 청탁성 공문이 이 의원의 제3자 뇌물죄 적용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형사소송법 전문가인 김정철 변호사는 “단순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의 차이는 부정한 청탁을 증명하느냐 마느냐의 싸움”이라며 “두산건설 공문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제3자인 성남FC가 후원금을 받도록 하고 성남에서 인허가를 해준 것이 밝혀지면 제3자 뇌물수수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도 “사옥 신축 시 후원 등을 검토하겠다는 공문 내용이 있고, 성남 FC는 제3자이기 때문에 제3자 뇌물수수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보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일선의 한 부장판사는 “공문 내용대로 됐다면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면서도 “공문을 보낸 시기와 후원 시기가 비슷하다든지, 용도 변경 절차나 기준이 다른 사례에 비춰 봤을 때 특별한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pooh@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